소극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등록일 2025.04.08
  • 조회수 43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사연자는 약 17년 전 남편과 결혼한 뒤 현재 만 16세에 이른 아들 1명을 낳아 기르면서 최근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래 줄곧 교사로 재직 중인 사연자는 신혼 때부터 경제관념의 차이를 두고 남편과 갈등이 잦았음. 사연자는 주로 부부의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꾸준히 저축하여 자가를 마련하고 연금 등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 등 부유하지는 않아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한 반면, 남편은 위와 같은 사연자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부부의 저축금에 더하여 대출까지 받아 공격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경제적인 자유를 성취하기를 원하였음.
 
사연자는 위와 같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남편과 싸움을 반복하던 중 결혼 10년 차부터는 더 이상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사연자가 자신의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아들에게 지출되는 비용을 포함한 일상에서의 생활비 등 변동비를 부담하면 남편은 공과금, 관리비, 통신비, 대출 원리금 등 고정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나서 가계와 관련된 일체의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되었음.
 
그러던 중 사연자는 최근에 남편이 사연자의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한 것을 계기로 남편이 수년 동안 주식 리딩방에 참여하면서 도박에 가까운 주식 투자를 반복하면서 부부의 순자산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의 빚을 지게 된 것을 알게 되었음. 심지어, 남편은 거액의 빚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사연자 몰래 부부의 유일한 부동산이자 세 가족의 거처인 아파트마저 담보로 잡아 빚을 지고 있던 상황이었음.
 
이에 사연자는 남편에 대해 크나큰 배신감을 느껴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의 투기로 인해 남편이 지게 된 채무만큼은 사연자가 조금도 부담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음.
 

 

1)
사연자가 목표한 바와 같이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지게 된 빚을 전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결혼 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는 그 개인의 채무이기에 부부 사이에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주택융자금이나 혼인 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 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개인 명의의 채무라도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연자 분께서는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 남편과의 사이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편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진 빚은 사연자 분 몰래 진 것이어서 사연자 분이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남편이 해당 빚으로 마련한 금원을 주식에 투자하였다고 적극적으로 밝히시게 되면 남편의 빚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부담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에 사연자가 과거에 남편의 부탁으로 남편의 주식 투자 사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이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사연자의 연금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대출하여 남편에게 준 적이 있다면 의뢰인이 위의 연금 담보 대출금 채무 또한 남편과의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 사연자 분의 남편이 결혼 기간 중 사연자 분에게 주식 투자 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상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여 사연자 분이 자신의 명의로 실행한 대출금을 남편에게 건넨 경우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사연자 분의 남편이 실제로 해당 금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상환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연자 분께서는 이를 부부 공동의 채무로서 남편과의 재산분할 대상에 반드시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만약에 사연자와 남편 모두 소극재산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사연자는 자신의 소극재산을 상환하기 위해 남편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경우에 판례는 이혼하는 당사자들의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을 청구한 일방에 비하여 상대방이 소극재산을 덜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소극재산을 더 분담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들 사이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당사자들 사이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사연자 분도 사연자 분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사연자 분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상세히 밝히셔서 남편으로 인해 과도하게 지게 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남편에게 소극재산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사연자 분의 소극재산 상환을 위해 남편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 이혼사건.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1. 이혼만을 집중하는 로펌을 찾아가세요.
이혼도 하고, 형사도 하고, 민사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잘한다는 로펌보다는 이혼집중 로펌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2. 그 로펌의 대표변호사가 이혼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대표가 이혼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모든 것을 총괄해줄 수 있습니다.
 
3. 대표의 이혼전문변호사로서의 경력이 '단순한 소송수행'말고, 이혼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전문가집단으로서의 활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소극재산 #재산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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