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백수인 남편과의 이혼

  • 등록일 2025.04.08
  • 조회수 38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3월 전보성 변호사 출연)
 


저와 남편은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대기업은 아니지만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자기 명의 건물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시댁에서는 저희의 결혼선물이라며 공동명의로 아파트도 사 주셨어요. 풍족하게 시작한 덕에 신혼 생활은 꽤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지 2년쯤 지나고 남편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백수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는 시댁에서 넉넉하게 주시긴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잠깐 취업을 했던 거고 그 마저도 시댁에서 알아 봐준 취업자리에 낙하산으로 들어가서 시간 때우는 정도로 출근을 했더라구요. 결혼을 하고 아이도 생기니까 이혼당할 염려가 없어졌다고 생각되니까 기다렸다는 듯 회사를 관두고 매일 친구를 만나거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술을 마셔서 어느 해에는 제가 달력에 남편 몰래 세어봤는데, 365일중에 정확히 346일을 술을 마셨더라구요. 물론 집안일과 육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전업주부긴 하지만 백수인 남편이 아무것도 안해서 집안일과 육아는 온전히 제 몫이었어요.
거기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의처증이 심해져서, 제가 저희 아버지랑 전화할 때도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남자목소리가 나오니까 제 전화기를 뺏아서 저희 아버지에게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고, 저희 아버지가 누군지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행패를 부릴 정도였습니다.
결국 딸이 어느새 다 커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참았던 저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몇 십년을 전업주부로 살아서 대학생인 딸의 등록금이랑 생활비가 당장 막막하네요. 혹시 제가 부양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는 제가 양육하기로 합의했는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결혼할 때 가져온 것도 없고 살림만한 제가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을까요?

 






쟁점 1.
남편의 알코올중독과 의처증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알코올 중독과 의처증 각각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사연자분에 의하면 365일중에 346일을 술을 마시신다고 해요.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일테고, 의처증도 꽤 심하신거 같습니다. 그러면 민법 제 840조에서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 2.
부양료는 받으실 수 있을지?


부부 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부부간 부양 의무는,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 의무입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별거 등으로 인하여 부양료를 지급받을 사정이 있는게 아니라면, 이혼 소송중이라도 동거를 하고 계시면 부양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판결을 받기는 힘들것입니다.




쟁점 3.
이혼 후의 부양료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말해서, 이혼 하면 남입니다. 남에게 부양의무가 인정될 리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후에는 상호 부양의무는 없습니다.





쟁점 4.
양육비는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이라고도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 해도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양육비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연자 분의 딸이 대학생이 되어도 생일에 따라서는 만 19세 미만을 수 있으니 몇 달 정도는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일을 지나 만19세가 되면 법적으로는 금전적인 보조를 받을 명분이 없게 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도 계속해서 양육비가 필요하므로 이혼 소송에서 이러한 부분을 일부 고려해서 금전적인 분할이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향후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도 고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복지가 좋은 회사 중에는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도 내주는 회사가 종종 있더라구요. 그런 경우에는 조정을 하면서 이런 복지혜택을 받는 분은 본인이 자녀를 키우지 않아도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쟁점 5.

빈손으로 결혼했고 전업주부로만 살았던 사연자분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외벌이를 하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가사노동과 육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 만으로도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록 빈손으로 결혼하시고 전업주부셨던 사연자분이지만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은 남편분에 비해 많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 이혼사건.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1. 이혼만을 집중하는 로펌을 찾아가세요.
이혼도 하고, 형사도 하고, 민사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잘한다는 로펌보다는 이혼집중 로펌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2. 그 로펌의 대표변호사가 이혼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대표가 이혼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모든 것을 총괄해줄 수 있습니다.
 
3. 대표의 이혼전문변호사로서의 경력이 '단순한 소송수행'말고, 이혼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전문가집단으로서의 활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백수 #남편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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