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의 모든 것 완벽 정리해드립니다.

  • 등록일 2025.04.07
  • 조회수 604
 


1.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2009년부터)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의 경우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 판결문 등에 의하여 양육비에 대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과거양육비 청구
 
. 따라서 위와 같이 양육비부담조서가 있거나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판결문으로 양육비에 대해서 정한 경우 그에 따라서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조서나 판결문도 10년의 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10년 아내 청구를 해야 합니다.
 
. 다만 양육비에 대해서 정하지 않거나 2009년 양육비 부담조서에 의하여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시기에 이혼한 경우 과거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과거 판례는 양육비 액수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면 채권의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기에, 시효에도 걸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예컨대 30년 전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판결 했었습니다.
 
. 그러다 이번에 대법원이 2024.7.18. 2018724호 사건에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는 아직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 된다고 할 수 있고, 더 이상 친족법상 신분에 기한 양육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의 성질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자녀들이 성년이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의 과거 양육비만 청구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3. 양육비 포기한 경우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 이혼 당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양육비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이혼할 당시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겠다거나,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양육비 변경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는 것은 자명하므로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할 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쌍방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전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사연자도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앞으로의 장래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지만 과거 양육비 청구는 어렵습니다.

 

4.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내 아이로 알고 키웠을 때, 과거양육비 반환청구
 
유전자 검사 결과, 자녀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나올 경우에, 친생자부존재 소송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과거 양육비를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자 아닌 자녀를 위해서 양육비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친자관계가 아님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5. 재혼할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유효한지
 
이와 관련해서, 우리 법원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이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56833판결)

재혼할 경우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은 재혼이라는 신분상 법률행위를 이와 관계없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무와 결부시켜 자녀들의 복지를 위한 양육비 지금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 재혼이라는 신분상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재혼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녀들의 복리에도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1.8.11.선고2020가단121836판결).
 
 


6. 과거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 상관관계

 
많은 분들이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상호 대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과 양육자의 면접교섭권 보장은 대가관계 내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않았어도 비양육자는 면접교섭의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느다201690 심판).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상대방과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양육비는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여러 수단(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고 받는 방향을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 이혼사건.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1. 이혼만을 집중하는 로펌을 찾아가세요.
이혼도 하고, 형사도 하고, 민사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잘한다는 로펌보다는 이혼집중 로펌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2. 그 로펌의 대표변호사가 이혼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대표가 이혼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모든 것을 총괄해줄 수 있습니다.
 
3. 대표의 이혼전문변호사로서의 경력이 '단순한 소송수행'말고, 혼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전문가집단으로서의 활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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