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구상금, 위약벌 문제 정리

  • 등록일 2025.04.02
  • 조회수 653
                                                                                        

                                                                                                               


1. 상간자소송에서의 구상금 문제
 
. 상간소송은 부정행위자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두 명이 같이 하는거죠. 법적으로 공동불법행위라고 하는데요. 부진정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상간소송은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전부 변제했다면, 그 전부 변제한 사람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너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라며 구상금(求償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간소송 이후 상간자의 구상금 비율

보통 상간자가 구상금 청구를 할 때, 구상금 비율은 보통 5;5가 됩니다. 하지만 한쪽에게 특별히 더 책임이 있는 상황이 있거나(예컨대 상대방이 직장상사였다거나, 부정행위를 계속 조용한 경우 등) 하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은 쉽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그래서 상간자 소송을 할 때, 조정이나 합의를 할 때는 이 구상금과 관련한 문구까지 같이 넣어서 합의를 합니다. 구상금 청구는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구상금 청구는 별도로 한다는 등의 문구를 넣는 것입니다.
 
. 예전에는 이런 구상금 부분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러면서 상간자들이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간자의 구상금 관련 법리가 많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간소송 이후 추가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전체 손해액 중 상간자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 지급하도록 제한적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간자에게 전체 손해액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우게 되면, 유책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구상비율을 따져 묻거나 동시에 같은 법정에 서게 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될 수 있고, 이는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으며, 형평의 원칙상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한편, 작년에 대법원에서 이런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진정연대책임과 관련한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2023
13732호 사건 판결입니다.
 
해당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인데요. 그렇게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을 인정받자,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15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또다시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면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명이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그 변제는 채무자 전원에 대해서 효력이 있으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지급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2. 상간소송에서 위약금, 위약벌의 문제
 
. 그리고 요즘 상간소송에서 다시 한번 나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 금 얼마를 지급하라는 조항을 넣어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위반행위 1회당 1000만원의 위약금을 받기로 하는 경우입니다. 위약금, 위약벌의 문제입니다.
 
. 위약금, 위약벌의 구분
그런데 위약금인지 위약벌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위반행위가 있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액수를 입증해야 하는데, 미리 위반행위에 대한 위약금을 정해 놓았다면, 손해배상금액을 미리 예정해 놓은 것이어서 손해액수를 입증할 필요 없이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 위약벌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제,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약벌이라고 보는 경우엔 약정한 위약벌 이외에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위약벌로 보고 어떤 것을 위약금이라고 볼 것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원고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피고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잘 생각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 그리고 위약금으로 1회 위반당 100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실제로 100회 이상 만났다면, 손해배상액이 10억이 넘어가게 되는거죠. 이것을 다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민법은 위약금 조항의 경우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는 경우 감액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법원에서 직권 감액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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