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소송비용 완전정복 "상담비부터 성공보수까지"

  • 등록일 2025.03.20
  • 조회수 3,319

                                                                                         
           

                                                                                                                        


상담비부터 성공보수까지이혼 변호사 비용 완전 정복
 
이혼변호사 상담비는 통상 1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선임하는 경우 상담비를 공제한 나머지 착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럼 상담비 이외에 이혼전문변호사 선임비는 어떻게 될까요.


 

1. 이혼전문변호사 비용의 기본 구조

 
(1) 착수금(선임료

변호사를 선임할 때 초기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보수를 말합니다.
사무실마다 금액 편차가 크며, 통상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혹은 수천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사건 복잡도(재산분할 규모, 폭행·부정행위 등 쟁점), 변호사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성공보수(성과보수)

사건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재산분할액·위자료 액수혹은 양육권 확보등 특정 결과 달성 시, 사전에 합의한 비율 또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최종 판결금·합의금을 기준으로 몇 %를 성공보수로 받기도 합니다.
 
(3) 부대 비용(소송경비)

소송 진행 시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 등기부등본·서류 발급비 등입니다.
출장비나 통역비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변호사 보수와 별개로, 실비 형태로 청구받곤 합니다.
 
그런데 통상의 인지대 송달료 이외에도 법원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요. 감정·재산 조사 등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복잡한 재산분할 사건은 회계사·세무사·부동산 감정인 도움이 필요한데, 이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동산 감정비용의 경우 부동산 시가에 따라서 달라지고 법인감정이나 사업자 감정의 경우에도 그 사업자 혹은 기업의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출장비

재판을 하는 지역이 멀면 출장비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화상재판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화상재판의 활성화를 지시하고 있고요. 그러니 화상재판을 활용하면 출장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화상재판을 활용해서 출장비 부담없이 실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그럼 이런 비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1) 사건 난이도와 재산 규모
폭언·폭행, 부정행위처럼 유책사유가 명확해 소송이 단순할 경우 vs. 재산분할이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대형 사건일 경우 비용 차이가 큽니다.
 
재산 추적이 필요하거나, 상간자 소송·재산 은닉 의혹 등 복잡한 요소가 많을수록 비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분쟁 정도와 소송 단계
- 협의이혼에서 일부 다툼만 있는 상황은 비용이 덜 들고,
- 재판상이혼으로 가서 조정·심리·항소까지 이어지면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경력·사무실 브랜드
대형 로펌이나 오랜 경력의 스타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일반 소규모 개인 변호사보다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비교적 경험이 적은 신진 변호사나 중소 로펌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나, 전문성·소통 방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변호사 비용 산정 방식

 
(1) 고정 금액 + 성공보수 비율

예컨대, 착수금 500만 원 + 위자료·재산분할 일부를 확보하면 확보액의 5% 내지 10% 성공보수.로 정합니다.
 
(2) 정액제 방식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구분하지 않고, 정해진 총액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에 모든 절차 포함”). 재산 규모가 크지 않거나,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으면 이렇게 책정하기도 합니다.

(3) 시간제(타임차지) 방식

변호사가 실제로 투입한 업무 시간만큼 시간당 보수를 청구하는 형태입니다해외 로펌에서 흔하지만, 국내 이혼 사건에선 상대적으로 드문 편입니다.
 

4. 저렴한 비용 좋은 걸까요.

 
가끔 220만원부터 진행한다 혹은 330만원부터 진행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음식을 사먹거나, 옷을 사입거나 할 때,
심지어 김밥 같은 경우에도 저렴한 김밥은 그 값을 하지 않던가요?
 
1000원짜리 김밥에 신선하고 좋은 재료, 혹은 비싼 재료 풍부한 재료가 들어간 경우 있으셨나요?
 
우리가 1000원짜리 혹은 2000원짜리 김밥을 사 먹을때는 그 값에 따른 가성비를 따지면서 사먹는겁니다.
 
변호사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220만원 혹은 330만원의 비용을 받는 곳은 그 비용 만큼의 서비스를 합니다

 

같은 서비스를 하는데 비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실력, 법률서비스가 차이 나기 때문에 비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혼할 때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혼소송을 맡깁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사건을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 선임해서 사건 맡겼으니 잘 될거다라는 생각도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많은 곳들이 저렴한 비용을 내세우고, 저렴한 비용을 받고는 '간이조정신청혹은 간이소장을 통해서 소송을 접수합니다. 한마디로 내용이 없는 소장 혹은 조정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보면 됩니다. 파탄 과정이나 파탄 원인도 적지 않고 무엇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지도 없으며, 재산도 두리뭉실하게 얼마를 달라는 내용의 서면인 겁니다.

 
그럼, 간이신청서 좋은걸까요?
 
물론 사건에 따라서 그런 접수 방식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서류가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나의 혼인생활 파탄의 원인에 대해서 알기 어렵고, 재산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나에 대해서 유리하게 판단을 해줄까요? 조정기일이 잡혀도 무슨 내용으로 조정을 해줄지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소송 기간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변호사비용은 적절한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고 진행하시는게 소송 시간도 아끼고 결과도 좋게 되는 겁니다.

 

 

5. 이혼사건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이혼은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어, 단순 민사사건보다 훨씬 정서적·법률적 복잡성이 큽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런 특수성을 이해하고, 가정법원 절차와 실제 판례, 협상 전략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해, 최대한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1) 이혼 관련 법률(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법 등)과 판례는 일반 민사보다 자주 개정되고, 실무 해석도 다양합니다. 이 분야에 숙련된 변호사일수록 판례 동향이나 가사법원의 심리 기준을 잘 파악하고 있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유리합니다.
 
(2) 감정소모 최소화
이혼은 감정 갈등이 극도로 심해지는 분야이기도 하므로, 조정·협상·합의 과정을 숙련된 변호사가 주도하면 부부 간 직접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폭언·협박·폭력 등 위험 상황에서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협상 능력 극대화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같은 문제는 처음부터 제대로 협상을 진행해야, 나중에 조정·재판으로 갈 때 더 유리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전략을 예측하고, 적절한 증거 확보와 함께 협상안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4) 그러니 꼭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혼전문변호사'인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문분야 등록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고, ‘가사법 전문’으로 공인받은 변호사도 있습니다. 다만, 대한변협의 전문변호사 제도는, 3년간 30건 정도의 이혼사건을 처리하고 일정시간의 강의를 듣고 신청하면 누구나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숫자로보면 1달에 1건 정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한달에 1건이면 많은 숫자일까요?
 
음.. 저희 신세계로는 1달에 70건 정도를 선임해서 처리합니다.
한달에 70건 선임에 따른 경험치와 1건에 따른 경험치...한 번 생각해보시고요.
 
어쨌거나 한달에 1건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변협 내에서도 이러한 전문변호사제도를 더 강화해야 하는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2016년에 대한변협은 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신전문분야등록제도’를 운영하면서 기준을 대폭 강화했었습니다. 진행 수, 강의들은 시간 등이 매우 강화가 되었는데요.
 

그때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변호사가 전체 전문분야 중 ‘제1호 가족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변호사들의 원성을 샀고 그래서 1년도 안되어 다시 기존의 전문분야등록으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누구나 이혼전문변호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사실 피부과전문의.라고 하면 인턴 레지던트 등을 하고 수년간 수련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변호사 기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게 사실이죠.
 
그러니 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하실 때 이런 기준을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6. 규모 있는 사무실을 찾아가시는것이 좋습니다.


(1) 우리가 큰 병에 걸렸을 때 대학병원을 찾아가는 이유는, 대학병원이 환자들을 많이 보니, 치료기법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겠죠? 가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을 가장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떤 변호사가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한 변호사일까요?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변호사들도 많은데요.
변호사 한 명당 처리가 가능한 사건 수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40 내지 50건, 아무리 많아야 70-80건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 사무실에서 이혼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숫자를 살펴보시면 그 법인이 진행하는 이혼사건 숫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200명이 모두 이혼사건을 다룬다고 하는 곳들도 있는데.
그런 법인들은 대부분은 민사,형사,가사 다 하면서 그 법인의 변호사 전부가 가사사건을 진행하는 것인 양 이야기 하더라구요. 법조인들은 그 내용을 알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우니 눈을 크게 뜨고 찾으셔야 합니다.
 
결국 법인 중 ‘가사사건만 다루는 법인이 있는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가사에 집중하는 로펌 찾아보세요.


(2) 그리고 그 로펌의 대표가 '이혼전문'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는 형사전문인데, 이혼 사건을 맡긴다는건, 그 법인이 이혼특화가 아니라는 이야기 일 수 있으니까요.
 
(3) 법인 전체가 이혼가사 사건만 다루는지도 알아보세요.


법인 전체가 이혼,상속 등으로 특화된 법인 인지도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법인이 이혼도 하고 형사도하고 민사도 한다면, 어떤 것으로 특화된건지 알 수 없으니까요.

부페를 가서 먹는 음식도 맛있지만,
스시를 먹으려면 스시전문점으로 갔을때 가장 맛있었던 기억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7.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22년 경력의 조인섭 변호사가 설립한 법인으로 이혼가사사건만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대표변호사는

► 대한변협 가족법전문 제1호 변호사
► 가족법 박사학위 취득
► 미국변호사협회 ABA 국제가족법학회에서 한국대표로 '한국의 이혼제도'에 대해서 발제
► 서울가정법원 50주년 심포지엄 토론자(변호사 중 유일)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토론자(변호사 2명 중 1명)
►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교수
►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등, 22년간 이혼상속 외길을 걸어오면 경력을 쌓아왔고, 그  기반에서 신세계로를 설립했습니다.


신세계로는 대표가 직접 관리 가능한 서울, 대전, 수원 사무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음식점 프랜차이즈처럼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관변호사를 운운하며 선임료를 높이지는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 신세계로는 전관을 통한 수임료 상향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8. 신세계로의 소송비용안내 (2025년 기준)

 
이혼사건 착수금은 조정단계 기준 550-내지 66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550만원 내지 1100만원 정도이며, 사건 난이도나 당사자 수(상간자 포함인지 여부 등), 가압류나 사전처분이 추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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