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란?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란,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2. 간통죄 폐지
구 형법에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여 간통죄를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결정을 받아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 부정행위에 대한 징벌은 위자료 청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간통죄 처벌의 조건인 ‘간통’과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유인 ‘부정행위’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간통죄에 해당하려면 ‘성교행위’가 있어야 하고,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 소송은, 성교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카톡만 주고받았는데 카톡에 보고싶다. 사랑한다는 말이 있었다던가, 손을 잡고 다닌다던가 하는 내용만 있어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3. 이혼을 하면서 진행해야 하는지?
이러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이혼을 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 옛날에 간통죄가 있었을 때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해야만 간통 고소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통죄가 있었을 당시에도 이혼을 하면서도 상간 소송이 가능했고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도 상간소송이 가능했었습니다.
어쨌거나 현재는 간통죄는 폐지되었고 정리해드리자면 상간자 소송은 이혼을 하면서도 가능하고,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합니다.
4. 그러면 상간자 소송은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가지입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나의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만났다는 증거
입니다.
이 두 가지 증거가 있으면 상간자 소송은 승소할 수 있는데요.
내가 확보한 증거가 승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간자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일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면, 마지막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한편, 같은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하더라도
증거를 언제 제출하는지
유리한 증거를 처음에 제출할지 마지막에 제출할지
전에 제출할지 이전에 제출할지
등 여러 가지 전략이 가능하고 그런 전략에 따라서 손해배상 액수가 차이가 나게 되니, 상간소송도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문분야 등록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고, ‘가사법 전문’으로 공인받은 변호사도 있습니다.
다만, 대한변협의 전문변호사 제도는, 3년간 30건 정도의 이혼사건을 처리하고 일정시간의 강의를 듣고 신청하면 누구나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숫자로보면 1달에 1건 정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한달에 1건이면 많은 숫자일까요?
음.. 저희 신세계로는 1달에 70건 정도를 선임해서 처리합니다.
한달에 70건 선임에 따른 경험치와 1건에 따른 경험치...한 번 생각해보시고요.
어쨌거나 한달에 1건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변협 내에서도 이러한 전문변호사제도를 더 강화해야 하는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2016년에 대한변협은 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신전문분야등록제도’를 운영하면서 기준을 대폭 강화했었습니다. 진행 수, 강의들은 시간 등이 매우 강화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너무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변호사들의 원성을 샀고 그래서 1년도 안되어 다시 기존의 전문분야등록으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누구나 이혼전문변호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사실 피부과전문의.라고 하면 인턴 레지던트 등을 하고 수년간 수련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변호사 기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게 사실이죠.
그러니 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하실 때 이런 기준을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1) 우리가 큰 병에 걸렸을 때 대학병원을 찾아가는 이유는, 대학병원이 환자들을 많이 보니, 치료기법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겠죠? 가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을 가장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떤 변호사가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한 변호사일까요?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변호사들도 많은데요.
변호사 한 명당 처리가 가능한 사건 수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40 내지 50건, 아무리 많아야 70-80건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 사무실에서 이혼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숫자를 살펴보시면 그 법인이 진행하는 이혼사건 숫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200명이 모두 이혼사건을 다룬다고 하는 곳들도 있는데.
그런 법인들은 대부분은 민사,형사,가사 다 하면서 그 법인의 변호사 전부가 가사사건을 진행하는 것인 양 이야기 하더라구요. 법조인들은 그 내용을 알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우니 눈을 크게 뜨고 찾으셔야 합니다.
결국 법인 중 ‘가사사건만 다루는 법인이 있는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가사에 집중하는 로펌 찾아보세요.
(2) 그리고 그 로펌의 대표가 '이혼전문'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는 형사전문인데, 이혼 사건을 맡긴다는건, 그 법인이 이혼특화가 아니라는 이야기 일 수 있으니까요.
(3) 법인 전체가 이혼가사 사건만 다루는지도 알아보세요.
법인 전체가 이혼,상속 등으로 특화된 법인 인지도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법인이 이혼도 하고 형사도하고 민사도 한다면, 어떤 것으로 특화된건지 알 수 없으니까요.
부페를 가서 먹는 음식도 맛있지만,
스시를 먹으려면 스시전문점으로 갔을때 가장 맛있었던 기억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대표변호사는
22년간 이혼상속 외길을 걸어오면 경력을 쌓아왔고, 그 기반에서 신세계로를 설립했습니다.
신세계로는 대표가 직접 관리 가능한 서울, 대전, 수원 사무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음식점 프랜차이즈처럼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관변호사를 운운하며 선임료를 높이지는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 신세계로는 전관을 통한 수임료 상향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상간사건 착수금은 440-내지 660만원에서 진행됩니다. 사건 난이도나 당사자 수, 가압류나 구상금 사건이 추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부정행위 #간통 #상간자소송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