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일이지만 변호사 시장의 광고에 대하여

  • 등록일 2023.11.13
  • 조회수 477
내가 찾는 진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정말 전문일까...


 인터넷을 통해 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해보면 먼저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있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변호사들이 실제로 내가 찾는 변호사들일까요?

변호사 숫자는 20년 전에 비하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처음 변호사 시작했던 2004년에는 저의 변호사 등록번호가 7980이었습니다. 
즉, 8000명의 변호사 조차 없었던 시절에 변호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2만명을 넘었다고 했는데, 그 2만명의 숫자는 전국의 커피전문점보다 많다는 숫자라고 하면서 놀랐었습니다. (한마디로 변호사 신문에 호들갑을 떨면서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안지나 벌써 3만명을 넘은지도 오래이고, 곧 4만명이 될 것입니다.

즉, 나름 머리똑똑하고 공부했다는 변호사들이
치열한 생존경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전문가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변호사라고 하면 다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설마 변호사가 거짓말을 할까? 생각을 하면서...순진하게 곧이 곧대로 믿는겁니다.

하지만 들리는 소문과,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듣는 것들은...

변호사라고 옷 좀 잘 입고 잘 아는 것처럼 멋있는 척을 하면 바로 계약으로 진행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와
사실 선임하는 것에 의해서 인센을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무실의 사무장이나 변호사는 눈 딱 감고 '무조건 된다'고 한다는 이야기..
그 사무실의 대표도, 담당변호사도, 심지어 의뢰인도 자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지만...일단 그 사건 끝나면 다시는 만날 일 없는 사람들이기에 그냥 무마시킨다는 이야기..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리기에 '좀 기다려라'라고 하면 의뢰인들은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기다린다는 이야기..
돈은 많이 받았고 사건 잘 할 것 처럼 했으나 재판하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아서 '** 법인은 아무것도 안하더라', '*** 변호사는 진짜로 하는게 없더라'는 소문이 법원에 나고 있다는 이야기...

등 사실 변호사인 저조차 부끄러운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걸 밖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는거죠.



그럼 그런 혼돈의 변호사 시장에서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요.

우선, 변호사의 일이라는 것이, 그리고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매김 하는데는 세월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즉, 한 두 해 변호사 생활을 했다고, 한 두 해 이혼사건을 다뤘다고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 3년 지나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등록증을 줍니다.
하지만, 솔직히 변협에서 주는 그 전문등록증이, 일반인들이 기대하는 전문등록증이 아니라는건 변협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이혼전문변호사 등록증서는 3년간 이혼사건 30건을 다루고(여기서 다뤘다는 것도 30건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 사건에 자기 이름만 올렸었으면, 그 사건을 실제로 재판한번 해보지 않았어도 30건을 다룬 것으로 봐준다는 것입니다), 변협 강의를 일정 시간 들으면(이 강의도 코로나 이후에는 화상강의로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제대로 확인도 안되는 강의에 불과하지만...) 신청을 하면 주는 등록증입니다.

전문의 시험을 보거나, 몇년간의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그치며 수년간 밤샘근무를 하는 등의 절차는 전혀 없이
그것과 비교하면 사실 너무나 쉽게 따는 '전문변호사' 등록증인 겁니다.

그러한 반성이 있었기에 2016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전문분야 기준을 다시 세우면서 변호사가 된지 5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처리한 사건수도 50건 이상이어야 하며, 강의도 훨씬 많이 들어야 전문분야로 인정해준다고 기준을 바꿨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몇 해 가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일한지 3년 이상만 되면 '전문'자를 붙이고 개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5년까지 기다리냐는거죠.
게다가 30건이 아니라 50건? 이건 기준이 너무 강화된거 아니냐는 겁니다.
강의시간도 바빠죽겠는데 몇십시간을 언제 다 듣느냐는 겁니다.

변호사들의 원성으로 인해 신전문분야제도는 없어졌고, 다시 예전 기준으로 완화되었으며.. 몇 년 지나지 않아 지금은 '전문'자는 누구나 붙일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누구나 이혼전문 등록이 안되어도 '이혼전문'이라고 누구나 '형사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전문'을 붙일 수 있게 해주는건 변호사들의 밥벌이를 위해서인데, 누구나 전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변협이 스스로 국민과의 신뢰를 없애는 길을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쩄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 누구나 이혼전문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전문변호사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진짜 전문가는 아닌 것입니다.









저는 20년차 변호사입니다.

저의 과거 변호사 시절을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변호사 1년차 일 때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말이 맞습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었어도 사실 아는게 별로 없었거든요..

1년이 지나갈 무렵 '아 이제 나도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2년차가 되니 또다시 모르는게 너무 많고 '나는 제대로 아는게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차가 지나니 '아 내가 왠만한건 다 아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자만심이었죠..


7년차 8년차 지나면서도 모르는게 많았고, 10년차 되었을 때까지도 계속 알아가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10년차 되었을 때는 대부분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변호사 10년차가 지나면서는 또다른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즉, 10년차 정도 되었을 때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생각대로 사건이 잘 안풀릴 때도 많았으며,
과연 변호사가 열심히 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차이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15년차가 지나가면서 극복이 되었고, 그 떄 즈음 해서는 변호사가 열심히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결과에 너무나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년차가 넘어가면서는 법이라는건 이렇구나 라는 것과 사건을 대하는데 겸손함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았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의 일이라는건 몇년 경험한다고 해서 그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라고 감히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 1,2년 일하고 개업하면서 자신이 전문가라고 광고하는 변호사들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물론 저의 경험이 다른 변호사들의 변호사로서의 성장과정과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호사를 하면서 한 분야만 20년간 하였고.
그 분야를 단순히 사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석사학위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취득하면서 다른 변호사들보다는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했다고 자부하며, 
또한 매년 강의를 하면서 제가 아는 내용을 매 학기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다지고,
매년 나오는 새로운 판례를 업데이트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며 다져온 20년의 세월이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렇지 않고 20년이던 30년이던 변호사 생활을 하였다면,, 과연 감흥이나 변화가 있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과열된 변호사 시장에서...
전문변호사를 찾는 길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그러니 제대로 된 한 분야의 전문가, 한분야만 취급하는 로펌이 귀한 시대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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