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탄 후 태어난 아이에게 사연자분의 성을 물려줄 수 있나요?

  • 등록일 2025.03.15
  • 조회수 41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글입니다(2025.2월 박경내 변호사 출연).


남편은 전문직으로 소득이 높지만
저에게 월 200만 원의 생활비만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소득이 많은 편이라 돈 문제에 이러쿵저러쿵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결혼 전부터 살고 있던 제 전셋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해서
경제적인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 전부터 남편의 낯빛이 좋지 않았고 안절부절못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아무 일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즈음 주변에서 코인으로 많은 돈을 날려서
이혼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노파심에 남편의 서재를 뒤져봤습니다.
뜻밖에도 제가 발견한 것은 남편이 받은 편지였습니다.
결혼 전 사귀던 여성의 편지였는데 대충 찢어져 있었습니다.
날짜를 살펴보니 결혼을 준비하던 와중에도 그 여성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의 컴퓨터를 열어봤습니다.
컴퓨터 안에서 결혼 후에도 그 여자를 계속 만났고
최근에 헤어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안색이 안 좋은 이유는 그 여성과의 이별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마음에 걸려 그 여성과 관계를 정리했고
앞으로 저에게만 충실하며 경제권도 저에게 전부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살펴보니 남편은 결혼 전에도 빚이 있었고
결혼 후에 번 돈도 전부 다 쓴 상태였습니다.
 
사실 남편과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 뱃속엔 아기가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편의 빚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헤어지고 아이에게 제 성을 물려준 뒤
남편에게 아이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


조인섭]
Q.1 사실혼 관계의 부부입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외도를 한 것 같은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박경내]
민법 제 840조 제 1호의 이혼사유인 부정행위는, 혼인기간 중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결혼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난 것은 우선은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 전 다른 여성과 소위 양다리를 걸친 것을 결혼 후에 알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사실혼관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혼이 성립하지 위해서는 결혼식 등 객관적인 혼인의사가 존재해야 하니 이부분에 대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조인섭]
Q1-2.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때,
기간이 정해져 있죠?
 
박경내]
사연자님의 배우자는 결혼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여성을 만났고, 사연자님께서 사실을 알게 되기 전에 관계를 정리하고, 사연자님께만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률혼이라면 외도를 알게 된지 6개월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기 의사를 표시하면 끝나게 됩니다. 
 
조인섭]
Q.2 결혼 전 남편의 빚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박경내]
사연자님이 아직 혼인신고 전이시고, 임신중이라고 하셨으니, 아마도 혼인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결혼 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빚 역시 재산이기 때문에 사연자님과의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지출로 인해 발생한 빚이 아니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당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부 재산이 혼융되었거나 상대방의 재산 유지,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면, 결혼 전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많다고 하셨는데, 배우자가 혼인생활 중 매월 2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사연자님께서는 배우자에게 지급한 생활비가 없으실 것으로 보이고요. 지급받은 생활비 액수와 혼인기간, 배우자의 결혼 전 빚 등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배우자의 결혼 전 빚 또는 현재까지 발생한 빚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니,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Q.3 사실혼 파탄 후 태어난 아이에게 사연자분의 성을 물려줄 수 있나요?
 
박경내]
사연자님께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신다면, 사실혼은 한쪽 배우자의 의사만으로 바로 사실혼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태어날 아이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남편이 아이를 인지한다면, 아이에게 남편의 성을 물려주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미혼 상태이시기 때문에 친모로서 아이를 출생신고하시면서 사연자님의 성을 물려주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인지를 한 뒤에도 성본변경 허가 신청을 통해 사유가 인정되면 다시 엄마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실무상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법률적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엄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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