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혼인기간 중의 유책사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할까요?

  • 등록일 2025.03.15
  • 조회수 44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글입니다(2025.2월 박경내 변호사 출연).


저와 남편은 대학 동기로, 서로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불같은 연애 중 예정에 없던 아이가 생겼고 약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부모님을 실망시킬까 두려워하며 아이를 지우자고 했고
저는 낙담을 한 채로 아이를 지운 뒤 파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게 됐고
군에서 제대한 남편은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비서와 바람이 나더니 함께 도피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혼하겠다고 했더니,
간통죄가 있던 시절이라 그런지 남편은 위자료를 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두고 혼자 집을 나왔습니다.
젊은 여비서는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남편은 저에게 아이들을 키워달라며 찾아왔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다시 교류하다가 재결합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상간녀와 법적으로 혼인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졸지에 상간녀가 됐다는 충격에 다시 헤어졌습니다.

몇 년 뒤 남편은 상간녀와 법적 관계를 정리했다며 찾아왔습니다.
모든 재산을 저에게 넘기겠다고 하며 제발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지만
혼인신고 후 남편의 태도는 또다시 변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결합 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Q.1 재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박경내]
부부재산계약은 부부일 때 유효하고, 이혼 시에는 부부재산계약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방식으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하실 때 재산에 관한 약정을 하셨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 부부사이가 회복의 여지 없이 파탄되었다면, 이혼사유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혼 시에는 공증하신 대로가 아니라, 서로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Q.2 과거 혼인기간 중의 유책사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할까요?
 
박경내]
첫 번째 이혼시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므로 그걸 근거로 또 이혼청구는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두 번째 재결합하셨을 때 법률혼관계에 있는 여성이 있는 것을 속이고 사실혼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헤어지셨지만, 이를 용서하고 다시 결혼하셨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 문제 때문에 두 분 사이가 악화되었고, 남편이 관계회복에 노력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이 역시 이혼청구의 배경으로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왜 남편이 지금 또 외도중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재결합 이후에 남편에게 새로운 유책사유가 생겼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조인섭]
Q.3 한 사람과 여러 번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경우 연금 수급은 어떻게 되나요?
 
박경내]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부부로서 생활한 실제 혼인기간에 발생한 연금의 50%를 분할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첫 번째 이혼하시고 나서 다시 혼인신고하시기 전에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신 걸로 보이고, 이게 중혼적 사실혼이었던 것 같아요. 법률혼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사실혼 유지기간 동안은 분할연금수급을 위한 혼인기간에 포함되지만,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 보호를 못받기 때문에 배우자가 법률혼 배우자가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기간에는 분할연금 수급이 안될 것 같습니다.
 
 #과거혼인 #유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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