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아닌 경우 키워준 양육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등록일 2025.03.15
  • 조회수 56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글입니다(2025.2월 김미루 변호사 출연).


제가 막 사회에 나왔을 때 우연히 알게 된 아내를 만나 동거를 하였습니다. 동거를 몇 년 하다가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 출생신고로 아빠는 저로, 엄마는 지금의 아내로 등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동거하며 지내다가, 아이를 위해서 저는 혼인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내와 동거할 때에도 삐걱거림이 많았기에,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내가 요즘 말로 파워 E로 외향적인 성격이고 저는 내향적인 성격이라, 동거할 때에도 아내가 사람만나러 밖에 나가는 것이 많았기에 다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부부로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5년 넘은 결혼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서로간의 성격차이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내는 외벌이인 저에게 자신이 독박육아라면서 불평불만을 가하였고, 특히, 제가 발기부전이라면서 부부관계를 제대로 못한다며 계속 비난하고 주위에 까지 알리곤 했습니다. 제가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심적으로 뭔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저도 계속 위축되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져 겉으로 밖으로 돌았고, 아내도 새벽에 걸핏하면 스트레스 받는다며 나가버려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서로간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자녀가 아직 어렸기에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을 양보했고, 그리고 제 형편내에서 자녀 양육비만 서로 협의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실은 재산도 거의 있지 않아서 나눌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이후 아내가 제게 위자료를 청구해 왔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가정에 소홀했고, 발기부전으로 제대로 된 부부관계가 없었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면접교섭으로 자녀를 보던 중에, 자녀가 점점 커가면서 무엇인가 저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저는 사설기관에 간이로 유전자 검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몇날 며칠을 술을 마셨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조인섭]
Q.1 사연자분은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김미루]
먼저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로, 그렇지 않다면 친생자부존재확인의소를 통해서 친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친생추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민법 제884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남편의 친생자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것이고, 2항은 혼인 성립 200일 후 출생한다면 남편 자녀로 추정, 3항은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하면 남편 자녀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위 기간 중에 태어난 자녀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고,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 중 출생자의 지위는 매우 확고하기 때문에, 이를 끊어내려면 민법 제847(친생부인의 소)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유가 있음을 안 때로 2년 이내로 제기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이 있는 바, 제척기간 도과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본 사안은 혼인 중 출생한 자가 아니므로(동거하다가 출산하여 출생신고를 하고 이후 결혼을 하게 되었음) 친생추정은 받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865조에 따른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송으로 진행하여 친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Q.2 친생자 소송은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법원에서 유전자 감정을 받아야 하나요?
 
김미루]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수적입니다.
 
사연자 분이 사설기관의 유전자 간이 검사에 대해서 법원에 제출한다고 해도, 그 사설기관의 검사 결과를 신빙할 수 있는지(믿을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기에 통상적으로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을 통해 병원에다가 유전자 감정 촉탁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가,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 법원에서는 수검명령(유전자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기도 하고, 법원에 수검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바, 이런 법원의 명령이 있는데도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감치가 될 수 있어 사실상 유전자 검사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할 것입니다.
 
조인섭]
Q.3 유전자 검사 결과 내 자녀가 아닌 경우,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김미루]
위와 같이 유전자 검사 결과, 자녀가 내 아니가 아니라고 나올 경우에, 친생자부존재 소송 결과를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연에서 아내분이 자녀를 임신할 무렵 사연자 외에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임신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연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혼인하고 이를 계속 숨겼으며,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자녀를 자신의 친자로 믿고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면접교섭도 해왔던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아내의 행위로 사연자분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기 떄문입니다.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혼인과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기간, 자녀의 양육기간, 원고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와 그 경과, 협의이혼 이후 원고의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지게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조인섭]
Q.4 친자관계가 아니라면, 지급한 양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김미루]
사연자분은, 친자아닌 자녀를 위해서 양육비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친자관계가 아님이 밝혀졌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고 싶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연자분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그 동안 지급했던 통상적인 양육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양육비를 얼마나 썼는지에 대해서, 즉 양육비 반환 금액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사안처럼 외벌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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