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치 이혼사유가 되나요.

  • 등록일 2025.03.15
  • 조회수 46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글입니다(2025.2월 조윤용 변호사 출연).


저는 외국계 기업 회사원입니다.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고 있죠.
아내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맞벌이를 하다가, 아이를 낳고나서는 쭉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농사지으면서 근근이 생활하시고,
아내의 부모님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편입니다.
신혼 시절에는 처가에서 돈을 빌려줘서 적절한 시기에 집을 마련했고
아이의 사립 유치원비를 내주시기도 했습니다.
 
감사하긴 했지만, 저는 아내 부모님에게 신세를 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산 시기부터 조금씩 돈을 갚아왔습니다.
제 월급으로 돈을 갚는 동안에는 아내도 알뜰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다 갚고 나서부터 아내는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 달 수입 대부분을 아내에게 줬는데,
아내는 그 돈으로 가방이나 옷을 샀습니다.
저와 상의도 없이 1억을 신용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주부가 왜 이런 빚이 생겼냐고 추궁했더니, 쇼핑에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제발 사치를 부리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자기를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은 쇼핑을 안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고
심지어 죽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나름 절제하며 쇼핑 중이니 자기를 그냥 놔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아내를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내를 믿고 살 수 없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조인섭]

Q.1 배우자의 지나친 사치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조윤용]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하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요, 민법 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밖의 혼인은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사연은 민법 8406호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일 것인데요, 전업주부인 아내가 사연자의 급여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적인 쇼핑을 위해 탕진하고, 남편 몰래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쇼핑에 사용하면서 부부간 신뢰를 깨뜨리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면 이혼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Q.2 사치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를 판단할 때 살피는 기준이 있나요?
 
조윤용]
부부 일방의 사치를 이유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사치로 인해 가정 경제가 파탄이 되었는지, 그리고 배우자 일방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과소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를 정도까지 아니거나, 가족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것이라면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인섭]
Q.3 상대방의 과소비와 사치 때문에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조윤용]
우선 배우자의 사치로 인해 가정 경제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소득보다 지출이 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의 소득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배우자의 카드 명세서나 지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가정경제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연의 경우 주부인 배우자가 거액의 신용대출까지 받아 쇼핑에 사용한 것을 밝혀도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배우자의 사치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서 싸움을 자주 하였다면, 배우자와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관련 내용의 메시지들을 제출하여 부부간 갈등의 원인이 배우자의 사치로 인한 것임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조인섭]
Q4. 사치로 인한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조윤용]
혼인파탄의 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이 되었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그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유책사유와는 무관하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면 됩니다. 사연의 경우, 사연자는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인 반면 아내는 전업주부였으므로 언뜻 아내의 기여도는 미미할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연자 부부는 집을 살 때 아내의 친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돈을 빌려주어 매수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또 아이 유치원비를 대납해 주기도 하는 등 친정 부모님의 지원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역시 배우자의 기여라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아내의 기여도가 인정될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아내가 소득을 넘어서는 정도의 소비를 하고 사연자 몰래 대출까지 받은 사정은 아내의 기여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참작될 것입니다.
 
조인섭]
Q5. 배우자의 사치 때문에 이혼할 때,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주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조윤용]
우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 부모라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아내의 경제관념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동안 전업주부로서 직접 아이를 돌보아오고 애착이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사연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고액연봉자인 사연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양육비가 책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경제 관념을 걱정하여 양육비를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를 꺼려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통장으로 양육비를 보내고 싶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양육비는 비양육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양육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을 통해 양육 부모가 아닌 아이나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것은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이고, 원칙적으로는 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혼사유 #사치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