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며 양육비 포기했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등록일 2025.03.15
  • 조회수 53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글입니다(2025.2월 조윤용 변호사 출연).



저는 전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처음 만나서 연애를 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임신을 하면서 서둘러 결혼을 했죠.
 
아기를 낳았지만, 양가 모두 양육을 도울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육아와 회사생활을 병행할 수 없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부모는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육아와 집안일은 온전히 제 몫이었고 나날이 지쳐갔습니다.
전남편과 시부모의 무시와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결국, 아이가 돌이 갓 지났을 때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이없어하더니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이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양육비도 줄 수 없고, 아이도 혼자 키우겠다면 이혼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제안이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그 집안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아이를 양육하되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공증받고
협의이혼으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 저는 갓 돌이 지난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전남편은 아이와의 만남을 핑계로 재결합을 원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거부하자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틈틈이 공부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뿐... 아이에게 선천적 장 질환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치료와 간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했고
또다시 닥친 경력단절과 경제적 어려움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Q.1 이혼 당시 사연자분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양육비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조윤용]
사연의 경우처럼 이혼할 당시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겠다거나,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양육비 변경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느데,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는 것은 자명하므로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더라도 소득을 넘어서는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등의 요구는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부모의 소득수준, 연령별 평균양육비, 아이의 개별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조율될 수 것입니다. 사연자의 경우, 비록 이혼 당시의 사정으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진 지금 적절한 장래양육비를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인섭]
Q.2 이혼하면서 받지 않은 재산분할금과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조윤용]
우선,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것이 없었다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재산분할에 대하여 아예 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각자 재산을 각자 가지고 별도로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정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다, 더욱이 사연은 이미 이혼 이후 2년이 훌쩍 경과한 상황이므로, 지금에 와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편, 과거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른 이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연자가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연자가 전남편과 이혼할 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쌍방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전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사연자도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앞으로의 장래 양육비가 아닌 과거 양육비를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인섭]
Q.3 사연을 보면 아이 아빠가 자녀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조윤용]
비양육 부모는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원하는데, 아이 양육자가 상대방과의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문제이지만, 사연처럼 정작 양육자는 면접교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비양육 부모가 아이와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경우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상,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도 비양육 부모에게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면접교섭권에 관한 민법 조항은 비양육자 중 일방만 면접교섭권을 가진다고 하여 면접교섭권을 부모의 권리로만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후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취지에서 2007년에 비양육부모와 자녀 상호간에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사연의 경우, 아이가 아빠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딸이 아빠를 상대로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저는 사연과 같은 경우에, 우회적으로 면접교섭변경심판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사연의 경우, 협의이혼 당시 면접교섭에 대하여는 일정이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이 서로 협의 하에 자유롭게 면접교섭하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유롭게 하기로 한 면접교섭 방식을 서로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는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인섭]
Q.4 아이와 아빠가 오랜 기간 만나지 못했는데
갑자기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사연자분은 아이가 적응할 수 있는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용]
미성년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재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섬세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면접교섭과 관련된 재판을 할 경우, 가사조사나 상담 절차를 통해 아이의 상황에 대해 살피고, 필요하다면 시범 면접교섭 등을 통해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차례 조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부분을 법원이 일방적인 재판을 통해 단정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조인섭]
Q5. 면접교섭에 대해 정해졌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윤용
재판상 면접교섭의 방법이 정하여졌는데, 비양육자가 이를 위반하여 면접교섭을 하러오지 않은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도 불이행하면 과태료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양육비포기 #다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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