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재산파산제도

  • 등록일 2025.01.14
  • 조회수 497
저는 알콜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버지와 이로 인해 매일같이 고통에 시달리는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20년이 넘는 우울한 생활을 하다가 최근 5년 전 어머니의 간절하고 끈질긴 요청으로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이후 동생들과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후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괴롭히는 아버지의 소식은 듣고 싶지도 않았고 아버지도 우리와 연락을 끊은 채로 생활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지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함께 생활하던 빌라의 이웃 주민으로부터 최근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락의 이유는 위 빌라에 우편물이 계속하여 쌓이고 있다는 것으로 아버지가 이사를 간 건지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와 수년간 연락을 하지 않았기에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서 위 빌라의 수도 요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지난 날보다 훨씬 적은 금원이 청구 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보았는데 아버지가 6개월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망신고 등의 서류를 확인하였고 관할 경찰서의 수사관에게 문의 하였더니 6개월 전에 아버지가 혼자 사망한 채로 조카에게 발견이 되었고 타살의 혐의가 보이지 않아서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인계 후 화장터에서 바로 화장을 한 것으로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에게 재산도 있고 빚도 있으나 술로 의존하는 상황이라 돈을 모으기 보단 빚이 훨씬 많을 것 같았고 이러한 빚들이 일부 지인들에게 빌린 것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은 상속 포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기에 상속포기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전부다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나아가 재산정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은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상속포기가 가능한 것일까요
 
민법 제1019조에 의하면 상속의 포기에 대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내에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상속개시는 아버지가 사망한 날이라고 보는데 이는 아버지가 사망하면 장례식 등의 절차로 이어지는 것이 통상이기에 사망한 날 사망을 알게 되고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요즘 고령자들이 혼자 생활하다가 사망하는 경우인 무연고 독거 노인들의 사망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 중 이러한 죽음이 70%에 이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경우 연고가 없어서 사망 사실을 알 수가 없기에 사실 상속에 있어서의 상속개시를 알았다고 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사연자의 경우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여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면 됩니다.
 
. 그런데 상속포기를 전부 다하게 되면 아버지의 부모님이 없어서 그 다음 상속순위인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상속권자가 될 것 같은데 아버지의 재산 정리 등은 어머니와 제가 하고자 하는데 상속인 중 1인 만 한정승인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상속인들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이후 상속순위자에게 상속이 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1인이 해도 상관없으니 어머니나 사연자가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어 재산정리를 하게 되는 번거로움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 혹시 상속의 포기를 하고 상속의 포기 기간내에 이를 취소 할 수도 있을까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의 상속 포기가 사기나 착오 등으로 이루어졌다면 취소할 여지는 있습니다.
 
. 그렇다면 어머니가 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다음의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머니는 상속한정승인판결을 받고 난 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아버지의 채권자를 위하여 채권신고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채권자들을 위하여는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합나다. 이러한 공고는 아버지 채권자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하기에 그러합니다. 이를 청산절차라고 합니다.
 
. 만약 어머니가 이렇게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공고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그러나 어머니가 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정승인의 결과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공고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생긴 채권자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연자처럼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라고 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망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정리를 하면 됩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변제를 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망인의 인적 사항 관련 서류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결과 자료 등의 제출로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의 정리 절차를 법원에 맡기는 것으로 보면 되기에 상속인의 신용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서 오히려 이러한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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