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에서 친자관계 부존재 입증이 힘든 경우

  • 등록일 2025.01.14
  • 조회수 240

저는 형제 없이 지방에 계신 부모님과 살다가 서울에 와서 결혼하고 자녀도 둔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곧 불혹의 나이를 바라보며 열심히 가사와 양육 그리고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돌아가셔서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 아버지와 작별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재산이 많지는 않아서 어머니와 제가 받게 되는 상속자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아버지 부동산에 대하여 어머니와 제가 상속분에 맞추어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을 확인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저 이외에 3살이 더 많은 오빠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어머니에게 물어보았는데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아버지의 친한 친구가 군대를 가면서 당시 부모님 허락 없이 여자를 만나서 임신을 하였고 결혼할 마음에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끝내 허락을 하지 않아 아이의 엄마는 출산 즉시 친구에게 아이를 넘겨주며 소식을 끊어버려 어찌할 수가 없게 되었다며 당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자식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잠시만 맡아 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친구가 군대에서 돌아올 시기가 되었는데도 소식이 없자 그냥 자신들의 친자로 호적에 올렸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을 돌이켜 보면 아주 잠시 오빠가 있었던 추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와 어머니 품 안에서 자라던 위 오빠가 사라졌는데 어머니의 기억으론 군대 갔던 친구가 나중에 아들을 데려가겠다면서 아버지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데려갔고 이후의 소식은 알지 못한 채, 아버지만 어머니 모르게 소식을 듣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의 자식에 관한 이야기라서 어머니는 이후 묻지도 않았고 호적에 남아있는 것은 신경도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오빠의 생사를 확인할 방법도 모른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저는 오빠의 존재로 상속재산 정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가족관계증명서에 남아있는 오빠의 동의를 받거나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위 오빠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고,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어머니는 어떠한 방법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사연자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자녀인 오빠에 대하여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혈육이 아닌 자식이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되어 있는 한 주민센터나 구청 등을 찾아가 정정할 수가 없기에 가정법원을 통한 소송을 하고 판사의 판결문으로 정정을 해야 합니다.
 
. 그럼 소송을 통해서 어떻게 오빠를 찾는 것인가요
 
소송을 하게 되면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오빠의 주민번호로 주민등록초본을 조회하여 초본 상의 주소지로 어머니의 소장을 보낼 수가 있고, 또는 위 주민번호로 각 통신사를 통하여 주소를 조회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소장을 오빠가 받게 되면서 법원을 통하거나 임의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여 어머니와 오빠가 친자관계가 아님을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만약 소송을 통해서도 오빠를 찾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끔, 사연자의 부모님처럼 오래전 자신들의 자녀로 등록을 했는데 동거하지 않게 되거나, 혹은 친부모가 나타나서 새롭게 호적을 만들어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속에 관하여 사연자와 같은 사례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 만들어진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오빠를 찾는 것은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심을 하여 보아도 오빠가 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라는 유전자 결과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이를 판단해 줄 수가 없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받을 수가 없게 됨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 그렇다면 만약, 오빠가 친부모를 통하여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였다면 결국 상속에 관한 재산 정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이러한 경우, 사연자의 어머니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오빠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신청하여 사망한 사람으로 만들면 됩니다.
 
민법에는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게 된 경우 주소지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의 청구를 하여 생사불명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자의 오빠가 30년 전 사라진 것이고 그때의 시기를 기준으로 실종선고의 청구를 하여 사망자가 되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로 되고, 사연자와 어머니는 오빠의 관여 없이 상속등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어머니 말고 저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일가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규정에는 우선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로 규정은 되어 있지만 이에 더하여 친족관계의 존부 확인으로 인해 사연자와 같이 상속에 관한 재산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정, 이를 법에서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 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사정이 요건으로 추가 되어 단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연자의 경우는 상속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되기에 어머니와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입증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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