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자 상속인 중 1인이 기여분을 청구한 경우

  • 등록일 2025.01.14
  • 조회수 359


사연자 아버지(피상속인)는 어머니와 함께 농업을 하시며 돈이 생기면 부동산을 사는 분이셨고, 평소 어머니에 대해 가부장적인 태도로 대하면서 자주 다투셨음. 사연자의 아버지는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 입원하신 후부터 대학병원, 요양원을 전전하시게 되었음. (아버지- 피상속인, 어버니, 사연자, 남동생- 상속인)
 
그런데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어머니나 남동생은 아버지의 병원에 잘 찾아오지 않으면서, 남동생과 남동생의 아내는 아버지의 인감, 주민등록증, 통장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았음.
 
아버지는 몸이 마비되는 증상이 심해졌고 말도 하지 못하시고 가족들을 똑바로 알아보지도,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셨음. 인지능력이 없는 채로 병상에 누워서 지내시다가 돌아가셨음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절차를 알아보던 중 부동산 부자였던 아버지의 재산이 아파트 한 채만 남기고 전부 사라졌고 예금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이후 피상속인 재산조회를 통해 알아보니 아버지가 생전에 많은 부동산을 남동생에게 증여하였고, 현재 시세가 많이 오른 사실도 사실을 알게 되었음. 피상속인 계좌내역에서는 남동생의 아내에게 수억 원의 돈이 이체된 내역도 있었음.

 
이에 사연자는 공정한 상속재산의 분할을 위해 어머니와 남동생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음.

그러자 어머니는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으시면서 재산을 형성하였고 자녀양육, 시부모 부양 등을 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여분 결정청구를 하였음.

 
남동생이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남동생의 아내에게 이체된 돈을 상속재산에 포함 시킬 수 있는지, 어머니의 기여분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함


 
(1) 인지능력이 없는 아버지가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은 분할해야 할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려면 무엇이 상속재산인지가 특정되어야 하는데요. 이미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증여가 무효가 된다면 등기를 하였더라도 무효의 등기가 되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재산으로 남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증여가 무효가 되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증여는 계약인데, 계약을 하려면 몇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의사능력입니다. 의사능력이란 본인이 한 의사표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법원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증여계약 체결시에 증여의 법률적인 의미 및 결과에 대해 정상적인 인식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없었다면 그 증여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를 원인으로 한 등기도 적법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됩니다.

 
따라서 사지를 잘 못 움직이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여 인지능력이 없었던 아버지가 증여계약을 하였더라도 아버지는 의사능력이 없다고 볼수 있으므로, 그 계약은 무효이고 증여했던 부동산도 분할해야 할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아버지의 의사능력이 없다는 점도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요, 의사무능력이 되는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법원에서는 상당히 높은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의료기록사본을 법원을 통해 받아보고, 의료기록사본에 대한 감정절차를 거쳐 아버지의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4) 공동상속인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가져간 돈도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하려면 간주상속재산이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간주상속재산은 말 그대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분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재산입니다. 간주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의 상속재산에서 특별수익이라는 것을 더하고 여기에서 기여분을 빼서 계산합니다. 간주상속재산이 정해지면 이를 법정상속분으로 나누어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합니다.
 
우리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속인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미리 받았다고 보이는 경우라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할 때 참작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누나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 독립자금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공동상속인인 남동생이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 수억 원의 돈이 이체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특별수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8.20063, 4 결정).
 
사연자의 경우에는 남동생의 아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이 수억 원이라는 점, 아버지가 쓰러진 이후부터 지급되었다는 점, 사연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남동생이 직접 받은 돈이 아니라 그의 아내가 받은 돈이라고 해도 이를 남동생의 특별수익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아버지와 동거하고 간호한 어머니에게 기여분은 언제나 인정되는지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그 기여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동거 및 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동거, 간호가 부부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를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9. 11. 21.2014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사연자의 경우, 사연자의 어머니께서 부부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 어머니의 기여분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