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이후 배우자가 바람핀 것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혼을 해야할지 고민 중인 사안

  • 등록일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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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자는 약 20년 넘게 가부장적인 성격으로 항상 아침을 차려주어야 하는 남편과 살고 있었고, 남편은 밖에서는 인품이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집안에서는 폭언을 일삼고 아이들에게나 사연자에게나 독불장군으로 군림하였음.
 
사연자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인내해오다가, 결국 남편과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두 채(서울, 경기) 중 경기도의 아파트는 사연자에게 주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남편에게 남겨두기로 하였음. 서울 아파트의 시세가 훨씬 높았기에 다소 억울한 감이 있었지만, 남편은 이마저도 본인이 선심쓰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기 전에,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음.
 
사연자는 남편과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기 전,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공증도 받은 상태였음. 자녀들은 성년이었기 때문에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갖게 되었음.
 
사연자는 남편이 아직 경기도 아파트의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아 한 집에 살면서, 이삿짐 정리 등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에 거실 쇼파에서 핸드폰을 부여잡고 잠든 사이, “사랑둥이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을 보게 되었음. 사연자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아 보았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여자였고, 그 여자는 전화를 받자마자 자기야 언제와~”라고 이야기 하였음. 사연자는 급히 전화를 끊어버리고, 남편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을 보니, “사랑둥이와 점심시간대에 전화를 하였고, 이미 오래전부터 연락을 하고 지내온 것으로 보였음.
 
사연자는 남편의 통화목록을 본 뒤, 남편을 깨워 바람을 피운 것인지를 추궁하자 이미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으니,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공증도 마쳤으니 이혼소송은 의미 없다고 주장하면서, 괜히 소송비 들이지 말고, 이대로 끝내자고 함.
 
사연자는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최근의 불화가 모두 상간녀의 탓인 것 같고, 내가 왜 이혼을 해줘야하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도 더 받고,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도 받아야할 것 같음. 남편의 말대로 이미 이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못 받는 것인지, 재판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괜히 소송비만 날리는 것인지 궁금함.


 
(1) 남편 말대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없는지
 
, 남편분은 유책배우자로 보이고 남편분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기각의 염려가 있으시지만, 사연자분 같은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협의까지 마치셨더라도, 협의이혼 의사가 없어진 경우라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으시기 전까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취하하실 수 있고, 이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원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처 출석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사연자분이 이미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이후라면 어떤가요
 
,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셨더라도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관련 행정기관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의사철회서를 시청, ,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연자분이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기 전, 남편분이 이혼신고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라면,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철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미 협의이혼을 마친 것이 되어, 재산분할약정은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정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되고, 재판상 이혼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3) 사연자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한 재산분할 약정은 재판상 이혼에 영향을 미치나요
 
, 이런 경우 협의이혼을 하면서 한 재산분할약정의 취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연대로라면 협의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협의이혼이 결렬된 이상, 재산상 이혼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재판상 이혼 절차 중, 협의이혼시 하였던 재산분할약정과 같은 내용의 재산분할 협의도 가능하나, 당사자간 조정, 화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재판상 이혼의 절차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고, 사연자분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사연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사연자분은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으로, 성년자녀가 둘이라는 점 이외에도 혼인 당시 혹은 혼인 기간 중 친정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을 받는 등 특유재산이 있는지, 혼인 기간 중 맞벌이를 하신 기간이 있는지 등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오로지 부동산만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예금, 보험의 해지환급금, 주식, 자동차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분할대상의 규모와 기여도를 고려해 보시고, 재판상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과 협의이혼시의 약정에 따른 재산분할이 유리한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연자분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간소송이나 이혼시의 위자료는 대체로 3,000만 원을 넘지 않고, 협의를 하는 경우 위자료를 아예 안주거나 아니면 오히려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더 많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위자료 부분도 재산분할과 함께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5) 그런데 정말 남편의 말대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이후에 남편이 바람핀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우리 법원은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뒤에는 부부사이의 정조의무 또한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별거를 시작하였고, 언제 이후 앞으로 서로의 사생활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은 경우, 그 시기 이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것 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고 본 판례도 있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아직 한 집에 살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화내역을 확보하여 남편분이 오랫동안 외도를 한 것으로 남편의 외도가 시작된 시기를 특정하고, 그 시기 무렵에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상간녀와 남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편의 협조가 없는 이상, 일단 통화 내역을 확보하려면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통화내역을 조회해보아야 하는데요. 요즘 통신사에서는 1년 간의 통화내역만을 회신해 주기 때문에, 혹시 더 장기간의 내역이 필요한 경우라면 남편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배우자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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