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가집행 선고 관련

  • 등록일 2025.01.14
  • 조회수 733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두고 살아왔으나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면서 최근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정주부로 아이들을 전적으로 돌보아왔기에 남편이 집을 나갔고 6, 8살인 아이들은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과 돈문제로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협의이혼이 어려워 저는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이 아들들에게는 좋은 아빠였기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남편이 요청하는 면접교섭에 대해 저 또한 큰 거부감 없이 응하여 왔습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어갈 무렵 아이들의 방학기간이었고 남편이 일주일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면접교섭이 마친 후에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집에 돌려보내라고 하였으나, 남편은 아이들이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며 돌려보낼 수 없다고만 답하였습니다. 황당하였으나 저는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찾아가지도 못하였습니다. 재판부에 읍소하였고, 소송결과 제가 아이들의 양육자와 친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아이를 돌려보내고 않고 항소하였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1) 양육권다툼이 치열할 경우 일방이 자녀를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권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실제로 합의나 조정이 어렵지요. 이럴 경우 상대방의 집을 알아서 아이를 직접 데리러 가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직접 데려와도 될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그동안 자녀를 양육해왔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실력행사로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으로 유아인도명령을 구하시고, 이미 이혼소송 등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된 경우라면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사실 소송이 시작되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걸리니까 짧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잖아요. 이 사건처럼 항소를 하게 되면 1년이상 소요될 수도 있구요.
 
,
그래서 사전처분을 신청하시거나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하실 때에는 꼭 가집행문구를 내려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보통 자녀를 양육자 또는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라는 문구와 더불어 유아인도가 기재된 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는데요. 이럴 경우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유아인도에 대한 부분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강제집행이라 함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동산, 동산을 경매에 부쳐 현금화하여 이를 가져오는 방법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자녀를 데려오는 부분도 강제집행이 되긴 하지요. 하지만, 미성년 자녀의 거처를 옮기는 일이 될 수도 있어서 마구잡이식으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 그렇습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가집행문을 발급받아 유아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이후 양육자는 판결문 등을 가지고 집행관을 대동하여 현재 자녀가 있는 곳에 찾아가 자녀에게 의사를 묻고 자녀를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제집행과는 달리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 집행관이 함께 가더라도 자녀가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면 사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당시 상황이 세세하게 유아인도조서에 기재됩니다.

 

4) 그렇군요. 집행관과 함께 가더라도 자녀의 의사에 따라 강제집행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유아인도조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나요?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주 상세히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엄마와 함께 가겠냐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였고 엄마 손을 잡고 집에 가자고 하였으며, 자녀에게 집에 가져갈 것이 무엇이냐 물으니 직접 가서 물건들을 챙겨 다시 엄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 재차 엄마에게 갈 의사를 표시하였다라는 등의 자녀 의사확인 및 자녀의 행동들에 대해 기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절차가 몇시에 시작하여 몇 시에 종료하였는지 등 세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위 인도절차가 자녀의 복리를 굉장히 신경써서 진행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 자녀의 경우 현재 함께 있는 부 또는 모의 눈치를 봐서 선뜻 따라나서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의 자녀는 대부분 함께 있는 부나 모의 눈치를 보고 머무르겠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 강제집행을 할 때에 상대방 부나 모가 없는 시간에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시간과 일정은 집행관과 상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잘 상의하여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또는 아이를 다른 장소에 숨기는 경우 등에 대처법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양육권에 다툼이 심각한 경우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인지라 우선 법원에서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와 합의가 없이 또는 법원의 양육자변경청구를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데려가 양육자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 판결에서 비양육자를 양육자로 지정할 확률이 드뭅니다.
게다가 가집행이 내려진 상황에서 아이를 다른 곳에 숨긴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아인도 #가집행 #강제집행면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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