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산정 및 그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대하여

  • 등록일 2025.01.14
  • 조회수 446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3달만에 결혼생활을 정리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만났을 때부터 자신의 아들은 전문직인데 저는 일반직장인이라며 직업도 변변치 않은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당시 남편이 저에게 결혼식을 마칠 때까지만 참으면 이후 어머니와 제가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저는 이를 믿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하여 남편의 근황을 보고하지도 않고, 제가 혼수를 제대로 해오지 않는다, 남편 아침 식사를 왜 제대로 안 챙겨주냐, 너를 보니 너네 어머니가 어땠는지 알겠다는 등 수시로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지만 남편은 어머니가 하소연을 하신 것인데 뭘 그러냐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태도를 보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였는데, 대뜸 남편은 화를 내며 제 뺨을 때리더니 이혼을 쉽게 이야기한다며 제 목을 졸랐습니다. 가까스로 남편의 손에서 벗어나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친정부모님께 연락하여 이후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현재에도 저와 제 부모님에게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친정부모님집을 불질러버리겠다, 길 다니며 조심해라 마주치면 칼로 찔러버리겠다는 등의 문자로 계속 보내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부모님도 너무 무섭고 힘든 상황인데 남편과 이혼하면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요근래들어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사연자분께서 많이 무서우실 것 같은데요. 남편의 폭력이 1회이긴 하지만 동기도 참작할 사유가 없고 정도가 심각해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다툼의 발단은 시어머니로 보이는데,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에 대한 사유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시부모님으로부터의 심각하게 폭행을 당했다거나 학대를 받았다거나 모욕을 당했다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면 그 또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과거에는 고부간의 갈등만이 문제였다면 최근 맞벌이 증가로 인하여 가사나 자녀의 양육에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늘어서 장서간의 갈등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부모님과 배우자 사이에서 조율하는 것이 쉽지 많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지내는 환경이 다르다보니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단순한 의견차이로 다툼이 발생한 것만으는 부족하겠지요
 
, 단순히 1~2차례의 말과 행동만으로는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수차례 반복되었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정도의 경우 이로 인하여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 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급심이기는 하나 혼수로 격한 비난을 하였거나, 자신의 자녀가 바람을 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감싸다 발각된 경우 등 정도와 적극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소송이다보니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3) 이 사안에서는 사연자분께 시어머니께서 전화로 폭언을 하신 것 같아 전화통화녹음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이혼을 청구하면서 대부분의 경우에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도 함께 구하는데요. 이 경우 남편에 대한 이혼을 청구하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유책성이 인정된다면 시어머니 또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에도 상처를 많이 받으시지만 사실 무엇보다도 남편의 모른 척 하면서 방관하는 태도나 당신이 참아.”, “옛날 분이라 고지식해서 그래. 이번엔 그냥 넘어가자는 등의 중재하지 못하는 태도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면 남편이 지급할 위자료 금액이 좀 더 액수가 큰 점을 고려한다면 법원도 남편의 태도가 더 잘못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잘못을 했는데도 사연자분 뿐만 아니라 사연자분의 부모님께도 협박에 가까운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남편이 계속하여 위협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도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에 반영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의 경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인데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행동이라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연자분께서 시어머니의 폭언과 남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이후 남편분이 사연자와 사연자의 부모님께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행동 또한 일련적 행위로 볼 수 있어 위자료 금액에 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위자료로 산정하는 것은 결과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소송 도중에 상대방이 협박을 지속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문자로 계속 협박하는 것은 협박죄나 정통통신망이용 및 촉진에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이혼 소송에서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없어서 해당 방법을 이용하면 차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어 면접교섭을 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과 연락을 해야하잖아요.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에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접근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접근금지명령에서도 면접교섭에 관련된 내용은 주고받도록 결정내용이 기재됩니다. 다만, 아이가 너무 어려 미성년자녀의 면접교섭에 피해자가 동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협박이나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여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없을 정도의 경우엔 면접교섭센터의 이용을 요청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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