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법적 쟁점

  • 등록일 2025.01.14
  • 조회수 601


사연자는 결혼하여 아이를 하나 두었는데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남편과 상의하여 아이를 유학 보내기로 함. 영어 교육 때문에 유학을 보내기로 했는데, 미국과 캐나다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필리핀으로 가기로 했고, 내가 아이와 함께 가고 남편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보내주기로 함. 남편은 어차피 가족이 우리나라에서 함께 살 수는 없으니, 차라리 다른 지역 근무를 자원해서 근무하면서 수당을 받아 생활비를 더 보내주겠다고 함.

처음에는 1~2년만 유학하기로 하고 떠났는데, 아이가 유학 생활에 적응해서 잘 지내고 있고 영어 실력도 많이 늘어서 유학기간을 더 늘리다 보니, 어느새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었음. 그런데 아이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하고, 나도 아이가 한국의 심한 교육 경쟁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자신이 있고 싶은 곳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게 되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가족이 같이 필리핀이 아닌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는 게 어떤지 물어보았음.

그런데 남편이 충격적인 얘기를 함.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유학기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얼마 전부터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 것임. 자신은 지금까지 혼자 살면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할만큼 했으니, 이제 이혼하고 새롭게 살고 싶다고 함. 남편과 대화하다가 남편이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됐고, 이미 그 여성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고 최근에 그 여성이 임신까지 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됨.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남편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임.



 
기러기 아빠 생활을 못 견디다가 두 집 살림까지 차리게 됐는데, 이 경우에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사연자님의 남편이 사연자님과의 혼인 생활 중에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서 아이까지 가지게 돼서, 사실상 사실혼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을 하는 것을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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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법률혼과 비슷한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남편의 중혼적 사실혼도 혼인으로서 인정이 되고,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지
 
사실혼이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중혼적 사실혼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래 배우자와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혼적 사실혼을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보호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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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의 경우에 사연자님과 남편이 오랜 시간 떨어져 살았는데, 혹시 이게 중혼적 사실혼을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예외사유가 될 수도 있는지
 
사연자님이 남편과 오랜 시간 떨어져 살기는 했지만, 이런 사정이 사연자님과 남편분의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별거하게 된 이유가 부부 갈등 때문이 아니라 자녀 교육 문제 때문이고, 이 유학도 상의해서 결정한 문제고, 유학 과정에서 어떤 갈등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이혼 상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만약에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오히려 남편 쪽에 유책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남편분이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시는 게 많이 힘드셨다면, 먼저 사연자님과 귀국이나 다른 방안을 상의를 해보시는 게 순서라고 보입니다. 아이 유학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외롭다는 이유로 다른 여성과 살림까지 차린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연자님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 이 경우에는 오히려 남편분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구요. 사연자님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려면, 부정행위가 이유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 여성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걸 입증할 수만 있다면 상대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남편이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 혹시 그 여성에게 재산을 나눠줘야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혼적 사실혼은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혼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 부부 공동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재산분할 해줘야 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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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임신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아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지
 
. 만약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남편분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태어날 아이가 혼외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인지를 하시거나 상대방이 인지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든지 인지가 되어서 부자관계가 형성이 되면 부양의무가 인정이 됩니다. 부양의무에 따라 남편분이 양육비를 지급하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혼적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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