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자녀에게 부양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

  • 등록일 2025.01.14
  • 조회수 67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입니다.
 
사연자는 45세 평범한 직장인이고,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 2, 그리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은 아니고 사연자가 14살 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 아버지는 내연녀와 살림을 차려 자녀까지 두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고 들었다. 부모로 여기지 않고 거의 연락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사연자가 결혼할 때 전세자금 몇천만 원을 보태준 적은 있다. 몇 년 전부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신세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로부터 부양료 심판청구서를 받았다.
 
 
 
(2)-1. 부양료 개념 다시
 
민법 제974조에서 친족 간 부양의무를 정하고 있다.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부양해야 한다고 정함. 드물게 부모자식이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즉 같이 사는 친족간에도 부양의무가 있음.
 
975조에서는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행의무까지 정해두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자식에게 무조건 부양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의 나이, 건강, 소득, 재산상태 등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지 자력을 고려하고, 또 일반적인 생계비 수준을 살펴본다. 여기에 자녀의 나이, 소득, 가족 관계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한하여 부양료가 결정된다,
 
성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부양료조정신청이나 부양료심판청구 가능하다.
 
 
(2)-2. 만약 나쁜 부모였어도 부양료가 인정될까? 자녀가 어릴 때 그 부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 부모의 부양청구권을 법적으로 제한해 둔 나라도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부양청구자가 과거 자신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기타 현재의 부양의무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양청구를 제한 또는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상속결격처럼 일종의 부양결격 규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로서는 부양청구권을 제한할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부양청구자의 요부양성과 청구상대방의 자력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기본 법리이나 우리 법원에서 실제로 판결할 때는 과거 부모가 학대한 정황이 있다든지, 자녀를 전혀 부양하지 않았든지 하는 요소를 고려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점점 그런 부양권리자의 도덕적 의무 이행 여부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것 같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부양료를 인정하더라도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적게 인정한 사례도 있고,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아예 부양의무가 없다고 부수적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2)-3. 각 사례 소개 적게 인정한 사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6. 3. 31. 선고 2005느단140 판결)
 
2006년에 있었던 사건이다.
사연자와 비슷하게 남자가 아내와 자녀 2명을 버리고 내연녀와 자식을 낳아 약 20년을 살았다. 남자는 내연녀와 사이에 낳은 자녀가 성인이 되자 본인이 갖고 있던 땅도 증여하였다. 그동안 원래 자녀 2명은 남자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가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하여 무사히 성장할 수 있었다.
 
이후 남자가 70대가 되어 몸이 아파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중에 자녀들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했다.
 
이때 법원은 민법 제974조에 정한 친족관계의 부양의무가 노부모의 과거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의 이행 또는 부양권리자의 도덕적 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하여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부양료를 적게 측정하였다.
 
 
 
(2)-4. 각 사례 소개 부양의무 부정한 사례
 
(청주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2느단299 판결)
 
2012년에 있었던 사건.
 
아버지가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가정폭력이 너무 심했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도 않았다. 견디다 못한 자녀가 중학생 때 가출해서 엄마와 같이 살았고, 아버지와는 거의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
 
아버지가 부양료를 청구했을 때 자녀는 엄마와 시부모님의 병원비로 매달 100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고, 미성년 자녀도 2명이나 양육하고 있었다.
 
법원은 자녀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청구인을 부양할 수 있을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고 보아 부양료 청구를 기각하면서, ‘설령, 경제적 여유가 있더라도, 과거 자녀를 학대하고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해서 자녀의 부양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5. 사연자의 경우 어떻게 될까?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에 전혀 사연자에게 도움을 준 일이 없는지, 얼마나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인지, 사연자의 소득은 얼마인지, 사연자의 가족들을 부양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인지, 대출은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사연을 보니 결혼할 때 아버지가 전세금 마련을 지원해줬다는 걸 보니 드물지만 연락을 하고 지내며 교류가 있었던 것 같다. 만약 사연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소액이라도 부양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성인자녀 #부양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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