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남편에게 접근해 가정을 파탄낸 여자,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 등록일 2025.01.14
  • 조회수 42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혼인기간이 약 40년 정도로 매우 길고, 이미 자녀도 셋이나 낳아 성년으로 훌륭하게 키워냈음. 사연자의 남편은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임하였고, 은퇴 후에는 소일거리를 하다가 건강 문제로 집에서 쉬고 있음. 몸이 약해진 남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친구의 소개로 동네 등산회를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여성인 A씨와 친해지게됨. 그런데 그 때부터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함. 사연자를 비롯해 가족들에게 무뚝뚝해지기 시작하더니, 자식들이 남편의 퇴직금을 비롯해 재산을 탐낸다면서 화를 내고 가출을 하기도 하였음.

결국 남편은 가족들이 모두 함께 살고 있던 집 문서와 인감도장 등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고, 휴대폰 번호까지 바꾼 채 잠적해버림. 수소문 끝에 평소 남편이 A씨와 친하게 지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연자는 A씨에게 연락해 남편이 사는 곳 위치를 전해 들었고, 남편이 산다는 거주지로 아이들과 함께 찾아갔으나 남편은 사연자가 찾아왔다는 것을 확인하자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팀. 그리고는 마음대로 집을 팔아버려 사연자와 세 자녀가 모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까지 오게 됨.

남편이 집을 팔 때 대리인으로 A씨가 왔다는 사실을 중개인으로부터 듣게 되었고, 충격을 받은 사연자는 이혼 청구를 결심하게 됨. 그런데 이혼청구 뿐만 아니라 A씨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받고 싶음. 그런데 A씨가 여성이기는 하지만 남편과 연인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는 하나도 없음. 등산회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지만 연인처럼 교제한 것은 아니었다고 함. 가능할까?

 


 
 
사연자의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크게 여섯가지로 정리하여 각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를 보면 남편이 어느날 갑자기 집 문서를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으며, 아마 당연히 생활비를 주는 경우였다면 이마저도 중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아내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해버리고, 가족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만나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그리고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 청구가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가 A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혼청구를 할 때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를 피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고에는 반드시 배우자인 남편 또는 아내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유책사유가 있다면 시어머니, 시아버니, 또는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와 함께 상간자를 피고로 넣어 공동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연자의 경우에는 남편이 등산회에서 A씨를 만난 이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고, 결국 남편이 가출을 한 다음 가족들과 연락을 일체 끊어버렸는데요, 남편이 집을 팔 때에도 A씨가 대신 남편의 대리인 자격으로 부동산에 나타나 매매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봐서는 A씨가 사연자 부부의 혼인파탄에 어느정도 유책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는 반드시 상간행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씨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A씨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 부부의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가정법원이 정해주는 재산분할의 비율, 즉 기여도에 따라 각자 재산을 나눠갖게 되는데요. 이 때 법원은 부부의 혼인 기간, 분할대상재산을 어떻게 형성하게 되었고 어떻게 유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 부부의 소득과 재산 및 경제력 등을 참작하여 기여도를 책정하게 됩니다.
 
사연자 부부의 경우는 혼인기간이 벌써 40년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긴 기간동안 혼인이 유지되었고, 사연자의 뚜렷한 직업이 등장하지는 않아 전업주부였다고 보 더라도, 세 자녀를 낳아 성년이 될 때까지 키운 점, 남편이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가사 등 집안일과 육아를 성실히 이행했으리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남편과 아내측이 각각 50% 정도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하게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이혼 직전 마음대로 팔아버린 아파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대금 가액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네요.
 
#은퇴남편 #가정파탄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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