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손인 남편, 둘째를 계속 강요하는데 이혼할 수 있을까요?

  • 등록일 2025.01.14
  • 조회수 31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방송내용입니다.
 
사연자인 아내는 대학교 동기였던 남편을 만나 캠퍼스 커플로 발전하였음. 서울에서 쭉 나고 자란 아내는 대학교 첫 모임자리에서 사투리를 사용하는 남편의 모습이 귀엽고 신기해 호감을 갖게 되었고, 남편은 곱고 단아한 모습의 아내에게 반해 교제를 시작하게 됨. 아내는 교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종가집 종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남편이 꼬박꼬박 집안 행사가 있다며 지방으로 내려가는 일이 잦았기 때문임. 하지만 자신과 함께 집에 가보자는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고, 남편 역시 서울생활이 너무 재미있었던 모양인지 자신은 쭉 서울에서 살 것이라며 이야기를 하곤 했음.

그리고 몇 년 후, 아내는 큰 문제 없이 만남을 잘 이어오다가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함.
정 부모님께서는 종가집의 종손과 결혼하는 것을 결사반대하셨지만, 제사만 빠짐없이 준비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일반 며느리와 똑같다는 시부모님의 말에 용기가 생겼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도 했고, 집안 문제로 힘들어하면 아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결혼을 진행 시킴. 결혼 후 아내는 1년에 9번의 제사를 준비하는 등 거의 매달 제사를 치러야 했고, 심지어 평일에도 제사를 지내야 해서 억지로 연차를 사용해야 했음. 그리고 결혼 1년만에 딸 아이를 출산하게 됨. 그런데 출산 과정에서 지혈이 잘 되지 않아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고, 아내는 생사를 오고갔던 경험 때문에 다시는 임신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음. 하지만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는 그래도 남편이 종가집 종손이니 대를 이어야하지 않냐며 몸이 회복되면 둘째를 계획해보는게 어떻겠냐고 하셨고, 아내가 이를 거절하자 급격하게 분위기가 나빠지면서 사이까지 안좋아지게 됨. 아내는 순간 자신보다 결국 대를 이를 아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집안 분위기가 너무 실망스러웠고, 남편은 그래서 몸이 회복되면 한 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잖아~’라며 능청스럽게 시부모님의 편을 드는 것 같아 미워지게됨.

그리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에게 이야기 해봤지만, 남편은 절대로 이혼을 하지 않겠다며 버티는 중임.

 
 
 

출산을 강요하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요즘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이 늘어나는 추세고, 낮은 출산율이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면서 자녀 문제가 이혼의 영역까지 개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임신이나 출산 문제로 계속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많은 것 같아요.
 
아이를 낳을 것인지, 낳지 않을 것인지의 문제는 개인의 자유의지로 결정할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엄마와 아빠 두 사람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이고, 일방이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합의가 참 중요한데요. 만약 일방은 아이를 원하지만, 다른 상대방은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타협이 가능한 중간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이혼 기각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을지 여부
 
사연을 보면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남편은 이혼 기각 청구를 하면서 방어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한쪽이 더 이상 상대방과 못살겠다고 하면 당연히 이혼을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지만, 우리 법원은 현재 부부의 혼인 파탄 상황이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이혼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따라서 한 쪽이 이혼 청구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출산을 강요하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였지만, 사연자의 경우는 아내가 아예 처음부터 아이를 갖기 싫어했던 딩크족이 아니고 이미 첫째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남편은 종가집 종손으로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기에 어느정도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출산 과정에서 중환자실까지 실려가는 듯 죽을 고비를 넘겼었고, 그 과정에서 트라우마 등이 생길 수 있어 이제 임신이나 출산이 괴롭거나 무섭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 남편 또는 시부모님께서 끝까지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서로 신뢰가 무너지고, 계속 갈등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기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기각을 구하면서 남편이 어떻게 아내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지가 관건이네요.
 
 
사연자가 출산 이외에도 잦은 제사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요즘도 적게는 1년에 2~3번에서 많게는 10번 이상까지 제사를 지내는 집이 많다고 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거나, 같이 힘을 모아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라면 그나마 낫겠지만, 아예 제사를 떠넘길 경우에는 체력적으로 보통 일이 아니라 힘들어하다가 결국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연자의 경우는 시어머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같지만, 1년에 9번이나 제사를 치르는 중이고 심지어 평일에도 연차를 쓰고 지방까지 가서 참석을 해야한다고 하니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도저히 버틸 수 없다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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