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학력, 직장을 속이고 결혼하나요? 사기꾼남편 담당 이혼변호사의 Q&A

  • 등록일 2025.08.11
  • 조회수 38



직업을 속이고 결혼한 충격적인 사기꾼 남편 에피소드!

담당 변호사인 조변님께서 직접 코멘터리합니다

 

간호사보조인데 대학을 나왔다고 했거나, 아니면 의사가 아닌데 본인이 의사 행세를 했거나, 공문서 위조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웹툰 채널에 올라온 사기 결혼 에피소드 잘 보셨나요?

우리가 보통 이혼이라고 하는 거는 혼인을 해소하는 절차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이혼은 혼인 의사는 유효했다, 그거를 없애는 절차입니다.

혼인 취소는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 그다음에 이런 사유로 혼인 의사 자체를 이제 되돌리는 거를 혼인 취소라고 하죠.


"당신이 말한 대기업 다닌 적 없죠?"


"그 회사에 박형진이라는 사람은 다닌 적이 없대요."


"정규직이 아니라 그... 1년 계약직이라 그런 거예요."


"당신 미국에서 대학 나온 것도 전부 거짓말이죠?"


"내가 다닌 대학은 그... 뉴욕 대학이 아니라 뉴욕 주립 대학이... 편하게 부르다 보니 뉴욕 대라고 한 거고... 그리고 2학년 때 중퇴했고..."


아, 이제 직업을 속였다든가 학력을 속였다든가 굉장히 혼인 생활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부분을 속여야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간호사보조인데 대학을 나왔다고 했거나, 아니면 의사가 아닌데 본인이 의사 행세를 했거나,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이라고 했다 이런 경우에는 혼인 취소가 됩니다.


다만 공무원은... 예전에 공무원이었다라고 하면은 혼인 취소는 조금 쉽지 않을 수는 있는 거죠.


"미국에서 좋은 대학도 나오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일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카톡으로 아침 인사를 보내는가 하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자주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대화 내용... 사실 학력 같은 경우에는 다 알고 보통 결혼을 하잖아요.

직장도 다 알고 결혼을 했는데 의사가 아니었다 이거는 너무 명백한 사실이어서 우리가 폭언이나 아니면 부정행위 이런 거에 대한 증거 이외에 상대방이 속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지인을 수소문해서 회사에 남편이 정말 다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은정 씨, 제가 며칠 동안 자세히 알아봤는데... 박형진이라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없어요. 다니다가 나간 적도 없고요."


"사실은... 나 그 대기업에 다닌 적 없어요. 회사 건물 1층 카페에서 매일 회의실 사진 다 나 혼자 연출한 거예요."


혼인 취소 소송을 하셔야 되는데요. 다만 이 혼인 취소도 일정 기한 내에 하실 수가 있거든요.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 같은 경우는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어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를 하셔야 되고, 그 기한이 고민하다가 지났다고 하면 혼인 취소는 어렵고 이혼만 가능하실 수 있는 거죠.


증거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미국에 나간 적도 없어요. 여권도 가짜예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무직 상태예요. 대학교 졸업장도 모두 가짜였어요."


만약에 이제 그런 서류를 위조를 했다라고 하면은 문서 위조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형사 고소해 가지고 형사 처벌 받게 하는 거 이외에 혼인 취소나 이혼 문제는 별도로 가사 소송에서 마무리하셔야지 되는 거죠.


"재판부에서 혼인 취소를 잘 안 해주시지만, 저희가 열심히 정리해서 호소해 볼게요."


"다행히 재판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받아주었고, 혼인 취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실 혼인 취소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모든 분들이 이혼보다는 혼인 취소로 끝내기를 바라시거든요.

혼인 취소는 내가 속아서... 아니, 상대방 잘못으로 혼인한 게 없었던 거 같은 이제 기분이 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인 취소를 원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재판을 가더라도 중간에 조정이 되면 빨리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혼인 취소 같은 경우는 중간에 조정으로 끝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이혼 절차보다 사실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한 1년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혼인할 때 조건 속여서는 안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혼인 취소로 해결할 수 있는데, 당사자한테 너무 큰 상처가 되니까 절대로 속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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