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도깨비가 싫어서 유치원에 안 가요

  • 매체 미디어다음
  • 등록일 2006.05.06
  • 조회수 6,196
상담자 =괴물은 이상한데 만지면서 어떻게 했어…?
아이 =똥꼬 만지고…(인형의 사타구니를 비비며 묘사)
상담자 =똥꼬 만지고 손가락으로 (이상한데) 만지고, 계속 만졌어? 앞으로도 했어?
아이 =끄덕 끄덕
(인형으로 아이의 성기 부분에 어른 인형이 입을 대는 것 묘사하며 ) 먹으라고 했어
상담자 =그래서 먹었어?
아이= 토했어.
안 한다고 하면 뜨거운 거 먹인다고 했어.

소영(가명)이의 진술 녹화 장면 중에서...

5살 짜리 소영이는 성폭력 상담소 선생님과의 진술녹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언어 구사력이 아직 미흡한 5살짜리지만 소영이는 정확히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성당 유치원신부를 ‘괴물'이라고 지칭하며 여러 얼굴들 중에서 한 신부의 얼굴을 정확하게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신빙성이 떨어진다 아이들 진술 인정 안 돼
경찰 실수로 부산에서 서울행 재진술
성당 측 "아이들 진술 의도된 것, 부모들이 조작해"



[사진=연합뉴스] 소영이의 어머니 전씨는 ”정신과 전문의와 소아과 전문의가 ‘소영이의 몸 상태와 심리 상태가 성폭력 피해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한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측에서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문제의 신부는 기소조차되지 않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피해를 당했다고 말한 아이는 소영이만이 아니었다.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다른 3명의 남자 아이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진술 녹화를 했다. 4명의 아이들이 일관되게 신부를 성폭행범으로 지목하고 은밀한 범행 장소까지 지목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신부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결정적 증거인 아이들의 진술과 병원의 진단서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3년 4월 소영이는 울산생명의전화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에서 진술 녹화를 했다. 진술 녹화는 성폭행 아동이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을 하도록 배려하고 2중, 3중의 반복 진술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그러나 당시의 진술 녹화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어린이의 진술이 녹화가 된 것을 경찰과 상담자인 김옥수 소장이 함께 확인했지만 원본과 복사본을 갖다 주겠다던 경찰은 나중에야 조작 실수로 테잎이 삭제되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캠코더를 잘못 조작해 삭제됐다는 석연치 않은 해명에 소영이 어머니 전미희(가명)씨는 다시 한 번 진술 녹화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경찰은 재녹화된 아이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아이에게 질문했던 울산 생명의 전화 김옥수 소장이 유아교육 전공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전문상담사에게 진술 녹화를 의뢰하자는 경찰의 제안에 전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부산에 사는 소영이와 정훈(가명)이는 새벽 서울행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자마자 처음 만난 낯선 상담 선생님에게 성폭행의 기억을 털어놓아야 했다. 이미 두 번이나 진술을 했기 때문에 소영이를 비롯한 아이들은 인형 놀이를 하며 얘기를 하는 것을 꺼려했다. 소영이는 문제의 신부를 괴물이라고 불렀고 다른 아이는 도깨비라고 불렀다. 아이들마다 표현하는 어휘는 달랐지만 일관되게 한 신부를 지목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아이의 진술 내용이 믿기 힘들고 학습된 것으로 보인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했다. 당시 아이들의 진술녹화를 담당했던 성폭력 상담 소장과 임상심리전문가는 “아이들이 성 학대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소견을 밝혔지만 경찰의 판단에 별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울산 생명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김옥수 소장은 “경찰은 아이들이 일관되게 한 신부를 지목하면 ‘학습된 것’이라고 하고, 괴물 신부, 도깨비 신부, 큰 신부 등 각자의 어휘로 신부를 표현하면 ‘동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고 일관성이 없다’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어머니 전씨는 ”정신과 전문의와 소아과 전문의가 ‘소영이의 몸 상태와 심리 상태가 성폭력 피해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한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결국 ‘의심에 불과하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문제의 신부는 기소되지 않았고 피해 어머니들은 헌법소원을 신청해 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부산 남부 경찰서의 ㄱ 경장은 당시 진술 녹화를 세 번 씩 반복한 이유를 묻자 “이미 그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다”며 언급을 피했다.

한편 문제의 신부가 속한 성당 관계자는 "진술 녹화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아이들의 발언이 부모들에 의해 조작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상담 장면을 인형으로 의인화해서 비디오로 찍을 때, 유도성 질문을 한 것이 밝혀져 이 비디오를 본 전문가에게서도 객관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피해자들의 어머니들이 상담 내용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피해를 주장한 4명의 아이 가운데 두 명은 일방적으로 서울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상담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성폭행 당했을 때 느낌이 어땠니” 수사관들 직접적 질문 일선서 진술 녹화실,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 안 돼

미술학원 강사를 아동 성추행 혐의로 고발한 우정(가명, 4)이 어머니 김인숙(가명)씨도 진술녹화를 하는 경찰의 수사 방식에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가 편안하게 말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양면 거울이 한 쪽 벽에 설치돼 있어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었는데 여경이 그 거울을 보면서 ‘진술 녹화 시작합니다’라고 말하고 시작하는 거에요.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알아채게 되는 거죠. 질문하는 방식도 경험이 없어서인지 너무 서툴렀어요. 아이에게 ‘성폭행 당할 때 느낌이 어땠니’하고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에요. 아이가 그 질문에 충격을 받아서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그 바람에 진술 녹화는 중단됐고 김씨는 우정이를 다르고 달래 다시 한 번 진술 녹화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진술 녹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우정이의 후유증은 꽤 오래 갔다.
“하루는 우정이가 와서 제 뺨을 때리고 가는 거에요. 왜 자기를 그런 힘든 상황으로 만드느냐 원망스럽다는 표시였죠.”

아버지와 이복 형제들로부터 성학대를 당한 미라(5, 가명)도 경찰이 직접적인 질문을 물어오자 중간에 말문이 막혀버렸다. 미라 어머니 최미순(가명)씨는 “아이의 정신적 충격을 가라앉힌 뒤 다시 진술녹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사가 진행되면서 아이가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을지 겁이난다”고 말했다.

진술녹화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똑 같은 피해 내용을 수 십 번씩 반복해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한 아동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인 셈이다. 2년전 보모에게 성폭행을 당한 수민(가명, 7)이 어머니 지영미(가명)씨는 “진술 녹화를 했는데도 진술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성인도 견디기 힘든 7 시간의 심문을 5살 난 아이에게 강요했다. 가해자와의 대질 심문 과정에서 아이가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받기도 했다”고 울먹였다. 아이에게 정신적 상처를 주면서까지 조사를 강행했는데도 검찰의 결론은 ‘믿을 수 없다’일 뿐이었다.

외국의 경우 장난감 갖춰진 진술녹화실에서 상담전문가, 임상심리 전문가 도움 받아 진행

현행법상 13세 미만 아동을 수사할 때는 의무적으로 진술녹화를 해야 한다. 밀양 성폭행 사건 이후 불거진 성폭행 피해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일선 경찰서마다 부랴부랴 진술 녹화실을 설치하고 있지만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진술 녹화실에는 아이가 편안한 상황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장난감 등 놀이방 같은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아동의 진술을 이끌어내는 전문가도 인형 상담(인형을 이용한 아동 상담) 등 아동의 심리와 아동 성학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또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갖고 아이와 친근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그러나 경찰서에서, 상담 전문가가 아닌 경찰이 아이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심리와 특성을 무시한 채 성인을 수사하던 방식을 고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성폭행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아동의 시각에서 ‘괴물’. ‘도깨비’ 등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두고 아이들이 ‘동화를 너무 많이 봤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김옥수 소장은 “아이들은 10분 이상 집중하기 힘들고 성인처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진술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며 “성인에게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아이들이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는 말을 한다고 판단하는 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조인섭 변호사는 “외국의 경우 경찰서마다 삼면이 양면 거울로 구비된 진술녹화실을 갖추고 있다. 장난감이 있는 치료 시설에서 아이와 상담자가 함께 어울려 질문을 한다. 경찰은 직접 질문을 하지 않고 바깥에서 아이의 상태를 지켜본다. 상담자에게 인터폰을 통해 질문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 이는 아동들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경찰청 여성계는 “아동성폭력에 전담 투입되는 여경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예전에는 진술 녹화에 대한 노하우가 다소 부족해 피해자들의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난해 7월부터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의 진술 녹화가 의무화된 이후에는 진술 녹화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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