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최선순위의 상속인입니다.

혈족중에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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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원인
 

 사망


 통상 심장의 기능이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정지한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 개시 원인중 사망의 시점은 통상 심장의 기능이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정지한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됩니다.

주소나 거소지를 떠난 사람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등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인정받아 그 실종된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재산상, 신분상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러나 실종자가 생존한다던가 사망으로 본 시기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것이 증명되면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으로 생각된 자는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일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악의로 한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는 효력을 잃고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며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인정사망


 증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확보한 증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치셔야 합니다.

해난, 홍수, 항공기의 추락, 전쟁 등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한데 시체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보고를 하여 이에 기초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상속인
 

 법적 상속인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가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의 순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사망자의 부모)과 배우자
-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봐서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서열을 정하여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받게 되며 최우선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1) 배우자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했으나 무효인 경우에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상속분의 1.5배입니다.


2)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차별 없이 모두 같은 순위로 상속인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차별 없이 모두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친생자이건 양자이건, 혼인 중의 출생자이건 혼인 외의 출생자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또는 기혼·미혼이건 묻지 않습니다.


3) 직계존속 부계·모계인지, 생가·양가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부모가 이혼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부계·모계인지, 생가·양가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부모가 이혼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양자의 경우 양부모와 생부모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는 법정혈족관계가 아니므로 새어머니 등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4) 형제자매 간에는 같은 순위에서 상속되게 됩니다.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가 같은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간에는 같은 순위에서 상속되게 됩니다.


 

 유언에 의한 상속인


 민법에는 법정상속인이 규정되어 있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도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에는 법정상속인이 규정되어 있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법정상속분이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법정상속지분의 일정 부분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제도라고 합니다.


 

 상속결격


 상속결격은, 상속개시 전에 생기는 경우도 있으나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는 경우에도 이미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이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1) 민법 제1004조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같은 순위의 사람을 살해 또는 살해하려 하였을 때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및 그 철회를 방해하였을 때
-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때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ㆍ은닉한 때


2) 이러한 상속결격은,
상속개시 전에 생기는 경우도 있으나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는 경우에도 이미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이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상속결격사유가 있다면, 상속인이 결격사유를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격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결격이 있는 경우에 재판 등을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3) 낙태를 하는 것이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 혹은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 태아를 낙태하면 민법 제1004조 소정의 상속결격사유(고의로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같은 순위의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의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국가귀속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됩니다.

만일 법정상속에 의해 상속받을 사람이 없고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없거나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사실혼관계 자녀의 상속(인지청구 및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
 

- 피상속인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지는 않으나 친생자인 경우,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럴 경우 민법 제860조에 의해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미치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만일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했거나 경우에는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친생자로 출생신고만 되어있는 경우
 

 친생자 출생신고


 바깥에서 나은 혼외 자식을 배우자와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 그 아이가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이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 바깥에서 나은 혼외 자식을 배우자와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 그 아이가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이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 혼외자를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 효력이 인정되어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의사로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예컨대, 바깥에서 외도하여 낳은 자식을 그냥 올린 경우)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없고 친자가 아니라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속권도 없습니다.

- 이런 경우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다투면 됩니다.



 

 상속재산


 실사망을 하면, 상속인이 됩니다. 사망신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상속재산을 파악합니다.

1) 사망을 하면, 상속인이 됩니다.

2) 사망신고를 합니다. 사망신고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사망신고서

3) 상속재산을 파악합니다.

- 금융재산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은행에서 알아보는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또는 사망날짜가 적힌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신청서

- 토지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시·도 지적과 또는 시ㆍ군ㆍ구 지적과에서 알아보는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신청서

- 파악한 결과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합니다. 파악한 결과 재산이 더 많다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서 상속재산을 나누면 되며, 만일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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